<오늘 공부 : 23.01.10.화>
0. 강의수강 : 회계 강의 2개(금융자산)
1. 회계 : 금융자산, 주당이익
(1) 주당이익
*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수 계산시 자기주식취득법으로 계산!
2. 원가 : 보조부문 배부, 관련원가분석
3. 세법
(1) 법인세 : 접대비, 자산의 매입과 양도
1) 접대비
* 개별 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미술품 구입액은 문화접대비가 아닌 일반접대비이다.(3번 정도 적었음) 제발좀암기하자!!
(2) 소득세 : 연금소득
(3)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
4. 세법학
(1) 연금수령요건
(2) 연금소득 과세방법
(3)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는 사유
(4) 이연퇴직소득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오늘 운동 : 오랜만에 산책>
- 산책 : 각 15분씩(점심, 저녁)
- Push - up : 35개
- Deeps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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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1. 의의
(1) 개념
중소기업창투사 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하여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취지
중소창투사 등을 세제상 지원함으로써 창업자 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2. 요건
(1) 주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으로 한정
(2) 출자방식
1) 직접출자
2) 간접출자 : 창업투자조합등을 매개로 한 방식
(3) 출자유형 (타인소유의 주식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 원칙
1)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유상증자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방법
4)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 예외
1) 매도인 : 거주자가 소득공제받은 경우
2) 기간 : 3년이 지난 것을 매입
3) 한도 : 증자대금의 10%
- 기간
1) 원칙 : 설립된 후 7년 이내
2) 코넥스 상장 : 상장된 후 2년 이내
3. 효과
(1) 창업투자회사 등
1) 양도차익 비과세
2) 배당소득 비과세
3) 증권거래세 면제
(2) 거주자
1) 양도차익 비과세
2) 출자금액 소득공제 (3과세연도 중 선택)
<연금수령요건>
1. 연금수령
(1) 원칙
1) 55세 이후 인출
2) 가입후 5년 경과 후 인출(이연퇴직소득은 제외)
3)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2) 예외 : 부득이한 사유
1) 불가항력적 사유 : 천재지변
2) 가입자 사유
① 의료비지출(본인 또는 부양가족)
②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③ 파산 등
3) 취급자 사유 : 금융회사의 파산 및 영업정지 등
2. 연금외수령 : 연금수령요건 미충족
<연금소득 과세방법>
1. 공적연금소득(원천징수 - 연말정산 - 종합과세)
(1) 원천징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2) 연말정산
다음연도 1월
(3) 종합과세 : 확정신고
2. 사적연금소득(원천징수 - 종합과세)
(1) 원천징수
1) 무조건 분리과세
①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②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i) 불가항력 사유 ii) 가입자 사유 iii) 취급자 사유
2) 원천징수세율
70세 미만 : 5%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80세 이상 : 3%
(2) 종합과세 : 확정신고 선택가능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인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는 사유>
1. 요건
(1) 퇴직사유요건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계열사간 전출시
3)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가 된 경우
(2) 퇴직급여요건
퇴직급여를 받지 아니할 것
2. 효과
퇴직소득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연퇴직소득>
1. 의의
(1) 개념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과세를 이연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지
퇴직소득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유도하여
퇴직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
2. 요건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소득을 일시금으로 받았다가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3. 효과
(1) 연금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
(2)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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