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입니다.
공사계약방법과 관련된 문의가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1억 1천만원 규모의 인테리어공사(실내건축)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사비를 근거로 산출한 설계용역 기초금액으로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해보고자 하였는데,
그 금액으로 설계용역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안을 받은 방식이 설계까지 포함해서 공사계약을 진행하는게 어떻냐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물품이나 용역의 2단계 입찰처럼
공사도 설계제안서 평가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여 공사 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1. 설계자격
ㅇ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ㅇ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하 자
ㅇ 기술자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개설등록한 자
2. 공사시공의 자격
ㅇ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업종별 건설업 등록한 자
ㅇ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ㅇ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
ㅇ 소방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
3. 일괄 입찰
ㅇ 대상 : 대형공사(300억원 이상) 및 특정공사
ㅇ 입찰자가 설계서 작성 제출
ㅇ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 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4. 위 질문의 경우
ㅇ 공사금액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산출하여
- 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와 체결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