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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목표 | 지원금리 | 융자기간 | 융자한도 |
계 | 5,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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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운전자금 | 5,000 | 이차보전(우대) 2.5% 이차보전(일반) 2% | 3년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 업체당 200 |
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100 | 이차보전 3% | 세대당 10 | |
생산직근로자 자녀 장학금 | 30 | • 대학생(전문대 포함) : 100만원 • 고등학생 : 50만원 • 중학생 : 30만원 |
중소기업 운전자금
1. 지원기준
구 분 | 이차보전 비율 | 비 고 | |
안 성 시 선 정 | 중소기업발전대상 수상기업 (최근 3년내 수상기업) | 2.5% | 우대기업 |
모범,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감사패 및 공로패 수상기업 (최근 3년내 수상기업) | |||
고용증가 업 체 | 전년 대비 고용인원이 20%이상 증가한 기업 | ||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전통산업육성기업 | |||
타 시․도에서 우리시로 이전한 기업 (2년이내 이전기업) | |||
일반 중소기업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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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등록된 .공장으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다만,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장 또는 제조업소)” 기업은 공장등록 없이도 지원가능 |
○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시책에 참여한 제조업체
○ 벤처기업, 공예품 개발 중소기업, 첨단업종 제조업체
○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중소제조업체
3. 제외대상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단, 공장등록 기준(제조시설 500㎡) 미만 업체 제외)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자(기업), 휴․폐업자(기업), 지방세 체납자(기업)
○..안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융자받고 융자금 상환기간이 끝나지 않은 업체
(중도 일시상환 및 상환기간 연장 불가)
○..안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최근 5년 이내 융자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융자일로부터 5년간 신청자격 제외)
○..안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미비 및 위법한 서류를 제출한 업체
○..안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결정 통보를 받고 융자를 받지 않은 업체
(지원결정 통보일로 부터 2년간 신청대상 제외)
※ 대출취급 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대출 금융기관
○.NH농협은행 안성시지부(672-1989)․안성공도지점(8053-2391),
.기업은행 안성지점(673-7133)․평택지점(655-9132),
.우리은행 안성지점(676-9011),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안성지점(674-1023),
.한국산업은행 평택지점(659-0500), 신한은행 안성금융센터지점(677-9698)
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1.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3년 이상 안성시에 등록되고, 안성시 소재 중소제조업체 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생산직근로자 중 기업의 .추천이 있는 자로서 아래 각 항 해당자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생산직근로자
∙.무주택자로 전세 또는 월세로 입주한 생산직근로자
∙.직계비속 중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이 있는 생산직근로자
∙.부양가족 4인 이상인 생산직근로자(부양가족은 父 60세, 母 55세 이상 및 만18세 이하의 자녀를 말함)
2. 제외대상
○ 금융거래 불가능한 자, 지방세 체납자
3. 대출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안성시지부(672-1989) ※ 대출취급 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생산직근로자(자녀) 장학금
1.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3년 이상 안성시에 등록되고, 안성시 소재 중소제조업체 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생산직근로자로 장학금대상자(생산직근로자(가족포함))가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 자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자(단, 신입생의 경우 최근학기 성적으로 평가)
∙.중․고등학교 - 최근년도 “학교성적이 50% 이내”
∙.대학생(전문대 포함) - 최근년도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
2. 제외대상
○ 동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생산직근로자 및 가족
○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생산직근로자 및 가족
○ 지방세 체납자
3. 장학금 지급
○ 수시지급(자금 소진시 까지) 및 근로자 개인별 개좌입금
Ⅱ.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접수 : 2016. 02. 02(화) ~ 자금 소진시 까지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안성시 창조경제과 기업SOS팀(☎ 678-2464, 2462)
□ 구비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명 | |
운 전 자 금 | 공통서류 | ①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신청서(융자금 사용계획서 포함) ②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③ 융자 추천서(사전상담 금융기관 발급) ④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또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최근 1년 이내) |
해당기업 제출서류 | ①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② 건축물 대장 및 공장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공장등록 미필업체 -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③ 산업재산권, 벤처기업 인증서 등 기업 평가서류 ④ 기타 해당되는 증빙서류(우대기업) | |
생산직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 ① 신청서 ② 재직증명서(부서 등 생산직근로자 표시) ③ 주민등록초본(최근 3년간 주소이력포함) ④ 기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전․월세 계약서, 재학증명서 등) ⑤ 근무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생산직 근로자 (자녀) 장학금 | ① 신청서 ② 학교장추천서 ③ 성적증명서(최근년도) ④ 근무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주민등록초본(최근 3년간 주소이력포함) ⑥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⑦ 근로자 재직증명서(부서 등 생산직근로자 표시) ⑧ 계좌입금신청서(통장사본) |
◀ 융자지원 대상자로 통보되어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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