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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실무 Q&A 교수님 !! 묵시적 갱신에 대한 문의입니다. -2101번 재문의입니다.
민트향 추천 0 조회 250 15.10.07 17:3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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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0.07 18:04

    첫댓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특약에 따라 해지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해지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날로 부터 3개월이 경과되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분리해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그러려면 묵시적갱신이 되었을 때 재계약서를 작성했어야합니다.
    2015. 9.23일 통보했으므로 2015.12.22일에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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