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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
아래 사항에 대하여 임대차법에 의해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옳은 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현재 답변 내용은 = 임대차 기간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하여 2016년 6월19일까지 연장 되었으며
계약기간내에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 경우 계약종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법인입니다.
임차인과의 계약기간은 2009년 6월20일부터 2011년 6월19일(24개월)입니다.
그동안 묵신적 갱신에 의해 계속 자동연장 되어온 상태입니다.
임차인의 공문 : 회사 정리절차에 따른 임대차계약 종료 요청의 건' 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내용은 지속적인 적자로 경영악호에 따라 폐업하기로 하여 임대차계약 종료를 요청합니다 .
2015. 09.23.
-기간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조항
: 임대기간의 갱신, 기간 내 해약 보증금 환불
(1) 임대기간의 종료 최소 3개월 전에 갑`을 쌍방의 별도 의사 표시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을 일차 갱신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임대기간내에 또는 기간 만료로 해약을 희망할 경우 을은 갑에게 사전 서면으로 해약 사실을 통고
하여야 한다.
(3) (4) (5)...
: 갑의 계약 해지권
(1)...4) 을이 파산, 지급불능에 빠지거나 그의 채권자와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양도 또는
화해계약을 한 경우, 또는 을에 대하여 회사 정리 절차의 신청이 있을 때.
첫댓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특약에 따라 해지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해지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날로 부터 3개월이 경과되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분리해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그러려면 묵시적갱신이 되었을 때 재계약서를 작성했어야합니다.
2015. 9.23일 통보했으므로 2015.12.22일에 임대차는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