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연습 481페이지 실전문제 5번
부양가족현황에서 배우자는 국외예금이자(종합과세대상) 천만원이 있어 종합소득금액이 천만원, 즉 백만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공제대상 카드 사용자가 아닌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배우자 자동차보험료 50만원이 있는데
이 내역이 사용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1. 배우자가 공제대상 카드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2. 보험료 항목이기 때문에
둘 다인지 2번 하나인지 궁금합니다!
2번이 이유가 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1번이 이유가 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신용카드는 시스템상 "명의자"별로 관리되고 있어 본인명의신용카드 사용액인 경우 소득요건 불충족한 대상자를 위한 지출이라도 신카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즉, 해당 문제는 보험료였으므로 제외된 것으로 보험료가 아닌 공제대상 사용액이었다면 포함됩니다.
첫댓글 신용카드는 시스템상 "명의자"별로 관리되고 있어 본인명의신용카드 사용액인 경우 소득요건 불충족한 대상자를 위한 지출이라도 신카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즉, 해당 문제는 보험료였으므로 제외된 것으로 보험료가 아닌 공제대상 사용액이었다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