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많은 도움 항상 감사드립니다.
화장실보수공사 입찰 공고(추정금액 448,206천원)를 올렸는데요.
주공종: 시설물유지관리업 100%
또는 전문업종: 실내건축공사(15%)+기계가스설비공사업(52.9%)+도장습식방수공사업(32.1%)
또는 종합업종: 건축공사업
으로 상호진출허용 공고를 올렸습니다.
1순위 업체는 종합업종(토목건축공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업체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를 진행해야되는데요,
1. 입찰에 "종합업종"으로 참여했으니까 "시설물유지관리업" 이 아닌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적격심사를 진행하는게 맞는거겠죠?
2. 기술능력이나, 시공실적 등은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준으로 평가하는건지, "3가지 전문공사(실내건축+기계설비+습식방수)"
기준으로 평가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상호시장진출 적격심사
ㅇ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1순위일 경우
- 기술능력 심사(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해당하는 등록기준)
1)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2) 기술인자격증 사본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5)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등
- 시설· 장비현황 → 주된전문공사 3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장비 현황으로 심사
- 시공경험(실적)
· 2020.12.31.이전
→ 관련협회에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후 2/3를 적용하여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로 평가
· 2021.1.1. 이후
→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 공사 실적증명서 제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 시공실적을 말함]
"시공경험 예시"
공종비율① | 평가업종② | 4년이상실적누계③ | 추정가격④ | 평가비율(⑤=③/④×100) | 평가등급⑥ | 점수❼ |
40.8% | 철근ㆍ콘크리트 | 6,000,000,000 | 138,039,864 | 4346.57 % | A등급 | 4.08 |
29.8% | 실내건축 | 4,546,646,456 | 100,823,234 | 4509.52 % | A등급 | 2.98 |
29.4% | 지반조성ㆍ포장 | 22,123,131 | 99,469,902 | 22.24 % | D등급 | 1.76 |
100% | | 소 계 | 8.82 |
▶ 시설물유지공사에 상대업종인 종합공사가 낙찰될 경우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시공 실적은 ⅔만 인정
(협회에서 ⅔ 적용 실적 발급)
① 입찰공고시 적격심사 대상업종의 공종비율
② 적격심사 대상 업종
③ 4년간 실적 누계 = 3년 이상 실적을 말함
④ 추정가격 × 공종비율
⑤ (③ ÷ ④) × 100
⑥ 상반기 공고는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을 적용하고, 하반기 공고는 “실적인정기간 4년 미만”을 적용함
⑦ 평가점수 = (평가등급 점수 × 공종비율)
→ 평가산식 = (10 × 40.8%) + (10 × 29.8%) + (6 × 29.4%) = 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