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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년 정직 3월 징계받은 사무직원은 2023년 사립학교사무직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성과상여금
ㅇ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급제외 대상
-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ㅇ 지방공무원법 제70조(징계의 종류)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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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성과상여금
김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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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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