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 강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43만8000명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올해 1∼6월, 법인사업자는 4∼6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592만 명(개인 484만 명, 법인 108만 곳)이다.
이 가운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 43만8000명의 납부기한이 오는 9월 30일까지로 연장된다. 납부기한만 연장되기 때문에 신고는 이달 26일까지 마쳐야 한다.
또 국세청은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 상향(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조정)에 따라 해당 간이과세자 1만9000명을 전년도 부가세의 절반을 고지하는 예정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정부과란 간이과세자에게 전년도 부가세의 절반을 고지하는 제도다.
https://news.nate.com/view/20210709n06047?mid=n030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43.8만명,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김태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 강화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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