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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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보 확인 | 근로자는 국세청, 회사 등으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 연말정산 준비를 시작 |
소득공제 증빙서류 수집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받고,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없는 증빙서류는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수집 |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득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 |
소득공제 신고서 등 보완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대해 회사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가 요청한 기한 내에 소득공제신고서 및 필요서류를 보완 |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 |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을 완료 |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 |
□ 소득공제 계산
1단계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비과세소득)
가장 먼저, '총급여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빼면 되는데요.
먼저 '연간근로소득'에 대해 정의하자면,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다만, 일용근로소득 제외)입니다.
'연간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비과세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 실비변상적 급여(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 비과세학자금, 근로장학금,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240만원 이내),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 등
2단계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다음으로 2단계는 '근로소득금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 구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주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3단계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각종 소득공제)
3단계는 '과세표준'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해주면 됩니다.
이때 각종 소득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 인적공제
-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
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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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0만원의 합계액
◆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관련법(국민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등 직역연금)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전액공제)
-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납입하는 금액(연 400만원 한도)
◆ 특별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표준공제(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특별공제 신청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을 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4단계 산출세액(과세표준 X 세율)
4단계는 '산출세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앞서 구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5단계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ㆍ공제)
5단계에서는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전 단계에서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빼주면 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6단계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마지막 6단계는 '차감징수세액' 구하기입니다.
앞서 구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제외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기납부세액'이란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말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이면 차액을 납부하고 차감징수세액이 (-)이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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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지난해 소득분 연말정산 자료의
조회와 출력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2013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제공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이다.
이들 가운데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10% 포인트 확대된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5% 포인트 축소됐다.
또 무주택 서민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조정됐다.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소
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게 100만원씩 추
가 공제를 해 준다.
아울러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
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카드 사용액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2천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지정기부금은 지난해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이들 자료를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한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필요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연말정산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간소화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
만큼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 책임하에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 기관에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의료비의 경우 자료 누락이 많은 만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실제 의료비 지출 내역과 간소화서비스에 등록된 내용이 다를 경우 근로자들은 국세청에 전화(☎126)나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국세청은 "이런 절차를 거치는 만큼 오는 21일까지는 간소화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며 "다만 22일 이후에도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가동해 과다공제 등 혐의가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과다공제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산세 부담없이 수정 확정신고 할 수 있지만 6월 이후 과다공제가
드러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서재룡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근로자들의 접속이 몰리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시
차를 두고 접속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댓글 뭐가뭔지..
정말 편리하네요.....
연말정산...올은 돌려 받을 돈이 있겠나...
와 유용한 정보 대단히 감사
팡팡 돌려 받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