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외교통상부로부터 올해 1월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해운대구청 과 사상구청을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 승인을 받은 데 이어 2월 1일부터는 부산 동래우체국과 여권 특별 배송 위·수탁협약을 체결 하고 여권 택배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이 제도는 그 동안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시청 에 와서여권발급 신청을 한 후 2~3일 후에 다시 시청을 방문해야 만 여권을 교부받을 수 있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이 원할 경우 주소지로 여권을 직접 보내주는 여권 특별 배송 서비스. 여권을 주소지에서 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여권발급 신청을 한 뒤 여권 택배 서비스 창구에 신청을 하면 된다. 수수료는 1건당 3천원이며 여권수량에 관계없이 동일주소지로 보낼 경우에는 1건으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