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ㅇ 지원인원 : 1인 이상 50인 이하 ㅇ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4대보험료 일부 ㅇ 지원약정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12개월 ㅇ 최대지원기간 : 5년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내’ 최대지원기간은 2년이며,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대지원기간은 3년임 -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일자리창출지원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지정기간 종료일 ʼ16.12.14, 지원기간 ʼ16.7.1~ʼ17.6.30 → ʼ16.12.14까지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원기간 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경우 당해 지원 약정서에 의한 지원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하며, 이후 체결하는 지원약정서에 의한 지원기간부터 사회적기업 최대지원기간을 산정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사업참여기업에 선정되었으나 지원개시일 이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지원산정 - 종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기간도 최대지원기간에 합산 - 모법인에서 독립・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의 경우 * 일자리창출사업의 인적・물적 자원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통해 일자리창출사업 분리가 가능하며, 신설법인의 최대지원기간은 분리되기 전 모법인이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ㅇ 지급수준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비율’ 차등적용 1. 일반근로자 - 예비 : 1년차 70%, 2년차 60%
- 인증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2. 취약계층 근로자 - 예비: 1년차 90%, 2년차 80%
- 인증: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 ※ 계속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ㅇ 사업설명회 및 기업역량교육 - 남부 : 2018.10.11(목)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109호) 13:00~18:00 - 북부 : 2018.10.16(화)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 13:00~18:00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제무제표 등
ㅇ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8008-3587 * 수원시 지역경제과 228-2354 * 고양시 일자리창출과 8075-3724 * 성남시 고용노동과 729-3664 *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324-2206 * 부천시 일자리경제과 032-625-2701 *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031-481-2609 * 남양주 경제에너지정책과 590-8906 * 안양시 경제정책과 8045-5123 * 화성시 사회적공동체과 369-3107 *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8024-3526 * 의정부 자치행정과 828-2373 * 시흥시 지역공동체과 310-6053 *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940-5072 * 김포시 주민협치담당관 980-2266 * 광명시 일자리창출과 02-2680-6457 * 광주시 일자리경제과 760-2671 * 군포시 일자리정책과 390-0513 * 오산시 일자리정책과 8036-7583 * 이천시 기업지원과 644-2269 * 양주시 일자리정책과 8082-6091 * 안성시 창조경제과 678-5932 * 구리시 고용복지과 550-2042 * 포천시 지역경제과 538-2286 *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345-2373 * 하남시 희망경제과 790-5296 * 여주시 지역경제과 887-2287 * 양평군 전략기획과 770-2352 * 동두천 일자리경제과 860-2368 * 과천시 주민생활지원실 02-3677-2867 * 가평군 일자리경제과 580-2957 * 연천군 지역경제과 839-2286
ㅇ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수원시 280-6355 * 고양시 960-7870 * 성남시 729-4957 * 용인시 337-2528 * 부천시 710-6491 * 안산시 481-8942 * 남양주 594-2965 * 안양시 8045-2337 * 화성시 227-9937 * 평택시 8024-3525 * 의정부 850-5842~4 * 시흥시 310-2782 * 파주시 940-5087 * 김포시 980-2268 * 광명시 2680-6457 * 오산시 8036-6922 * 양주시 8082-6094~5 * 포천시 538-2286
ㅇ 광역지원기관 *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031-271-2299 *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070-4763-0130 고용노동부 지정
ㅇ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661-4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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