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부 : 23.02.02.목>
0. 강의수강 : -
1. 회계 : 종업원급여, 리스
2. 원가 : 사내대체가격(기본서 조금 공부)
* 최소대체가격 = 한 단위 대체 증분지출원가 + 한 단위 대체시 기회비용
* 최대대체가격 = Min[외부구입가격 ± 변동원가증감분, 중간제품의 NRV]
3. 세법
(1) 법인세 : 대충, 일시상각충당금
1) 대충
*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계부 적용받는 "시가초과" 채권
(2) 소득세 : 종합소득공제
* Min[주택임차자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청약저축(한도 : 연 240만원) , 4백만원]
* 비과세 근로소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제외되는 금액 : 아파트 관리비, 유치원 수업료, 각종 보험료(세액공제 대상)
→ 소득공제액 계산
* 한도액 :
(1)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1) + 2)
1) 기본한도 : 연간 3백만원
2) 추가한도 : Min[①, ②]
① 기본한도 초과액
② Min[전 * 40% + 대 * 40% + 도 * 30% ,3백]
(2)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 1) + 2)
1) 기본한도 : 연간 250만원
2) 추가한도 : Min[①, ②]
① 기본한도 초과액
② Min[전 * 40% + 대 * 40% , 2백만원]
*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 중식제공 -> 식사대 전부 과세
(3) 부가가치세
*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은 면세
* 소모품 → 감가상가자산 아님
4. 세법학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2) 상속의 개념
(3) 유산과세와 취득과세
(4) 납세의무의 범위
(5) 상속재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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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개념>
상속이란 민법에 따른 상속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유증, 사인증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신탁법에 따른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을 포함한다.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의 물건 및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소멸하는 것은 제외한다.
①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②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납세의무의 범위>
1. 무제한 납세의무자
(1) 요건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2) 효과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
2. 제한 납세의무자
(1) 요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2) 효과
국내의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
<유산과세와 취득과세>
1. 유산과세
(1) 개념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2) 장점
1) 세수증대기여 효과가 높다.
2) 조세행정이 상대적으로 간편하다.
(3) 단점
1) 응능부담원칙에 반한다.
2) 부의 분산기능이 없다.
2. 취득과세
(1) 개념
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인의 유산취득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2) 장점
1) 공평과세 및 응능부담원칙에 부합한다.
2) 부의 분산효과가 높다.
(3) 단점
1) 세수증대효과가 낮다.
2) 조세회피위한 재산위장분산우려와 조세행정이 복잡하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1. 의의
(1) 개념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서 얻은 이익을
행사시에 과세하지 않고 추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다.
(2) 취지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
2. 요건
(1) 실체적 요건
1) 벤처기업 등의 임직원일 것
2)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
3) 3년간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절차적 요건
특례관련서류를 납세지 등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3. 효과
(1)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비과세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추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다.
4. 사후관리
(1) 요건
1)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2)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효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로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