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 4 이동통신에 대한 정부의지에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가 부응할까
[유진투자증권-김준섭]
▪ 9일 미래부는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공청회를 시행
- 9일 미래부는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 정책에 대한 공청회를 시행함
- 사업자간 요금, 서비스 경쟁 유도를 위한 시장 구조 개편 정책을 지속 추진함
1) 과점시장 고착화를 개편하기 위해 신규사업자(제 4이동통신)의 진입 기반을 조성
2) 이통3사 대비 서비스 경쟁력이 취약한 알뜰폰(MVNO)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 수립
- 시장 자율적인 경쟁 촉진을 위한 경쟁 제한적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1) 직접적 사전규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소매시장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방안
2) 요금인가제폐지로 인한 시장지배력 견제를 위한 경쟁상황평가체계 및 상호접속제도 정비
▪ 정부의 제4이동통신에 대한 의지를 볼 수 있었던 공청회였으나, 신규사업자에 아쉬운 참여유인
- 미래부는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에 의한 요금, 서비스 경쟁구조 촉진을 위해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정책을 조성함
1) 신규사업자가 기술방식(TD LTE 또는 FD LTE)을 선택하며, 40MHz 광대역을 할당받음
2) 허가서 교부 후 5년까지 단계적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허용하며, 네트워크 구축 완료까지
의무 제공 사업자가 로밍 제공
3) 신규사업자의 진입시점을 고려하여 상호 접속료를 차등 적용함
- 하지만, 이통사 설립을 위해서는 1.5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쟁
촉진에 따른 통신비 인하라는 정부의 목표가 대기업 계열 회사 진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정부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안착 실패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어 과거와 같이 재정, 기술적 능
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우리텔레콤 등 중소기업 컨소시엄 4~5
곳만이 참여준비 중) 따라서, 제4이동통신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투자기회요인으로 작용
▪ 직접적인 사전규제의 한계(공정경쟁 저해)를 극복하기 위해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 기존까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現 SK텔레콤)가 요금제를 출시할 때, 예상 비용, 예상 수익,
공정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포괄적인 항목(과도한 요금인상, 상호보조)에 대해 인가를
받음에 따라 신규 요금제 출시에 소요되는 기간은 1~2개월 가량이었음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신규요금제 신고 후 일정기간 내에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문제제
기가 없는 경우, 즉시 효력을 발생토록 하여 절차 간소화 및 요금제 출시하는데 걸리는 시간
을 15일 이내로 단축함
- 요금인가제 폐지로 인한 시장지배력을 견제하고 다수사업자의 소매시장 진입을 촉진
(MVNO 등)할 수 있도록 상호접속제도 정비 및 도매시장 중심의 경쟁상황평가 체계를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