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124호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8510호, 2022. 1. 20. 시행 및 제18831호, 2022. 8. 4. 시행)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ㆍ도조례로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여가로구역면적을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지역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을 추가하도록 개정함.(안 제3조제3항제6호)
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신설되어 분양주택 규모, 분양 대상, 주택공급 기준 등에 포함함.(안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비율 신설(안 제26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완료 등에 따른 인계서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8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주거재생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번호 032-440-348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