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부 : 23.02.08.수>
0. 강의수강 : -
1. 회계 : 법인세회계, 현금흐름표
* 선급판매비용, 미지급판매비용 빠뜨리지 말것!
2. 원가 : 종합원가계산, CVP, 관련원가분석
* 법인세율이 주어져 있을 때 당기순이익을 구하라는 말은 세전이익이 아닌 세후이익을 말하는 거다.
* 유리한 차이 : 매출원가에서 차감 (이익에 가산)
* 불리한 차이 : 매출원가에 가산 (이익에서 차감)
3. 세법
(1) 법인세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접대비
*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익금불산입률 계산
(2) 소득세 : -
(3) 부가가치세 : -
4. 세법학
(1)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3)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4) 증여세 과세관할
<오늘 운동>
Push -up : 35개
Deeps : 15개
동네 뒷산 오름 : 10분
<오늘 반성>
어제 저녁에 너무 많이 먹었는지
배가 너무 불러서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잠이 안와서 공부는 하지 않고 골목식당 보면서 나도 요리나 배워볼까 하면서
밤을 지새웠다.
그 결과 오늘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하루종일 비몽사몽하며
낮잠 2시간 저녁잠 2시간을 자며
오늘은 하루종일 잠만 잔 것 같다.
수험생인지 잠탱인지
공부는 나랑 안맞는 것 같다.
아침에 출근하기 싫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 공부는 하지 않고 잠만 자네
새벽이라 그런지 넋두리가 심하네
무튼 정신차리자! 이번이 마지막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자!
지금은 정신을 차리지 말고 빨리 자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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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의의
(1) 개념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이익 상당액을 이익의 증여로 보아 대출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2) 취지
특수관계인 간의 직접 증여로 인한 증여세 회피 규제
2. 요건
(1) 당사자
1) 타인 : 특수관계여부 불문
2) 비특수관계인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됨
(2) 유형
1) 무상대출
2) 저리대출
(3) 기준금액
1천만의 이상일 것
3. 효과
이익의 증여로 보아 이익상당액에 증여세 과세
(1) 증여시기
금전을 대출받은 날
(2) 증여기간
1년 마다 새로이 계산
(3) 증여재산가액
1) 무상대출 : 대출금액 × 적정이자율
2) 저리대출 : 대출금액 × (적정이자율 - 실제이자율)
(4) 적정이자율의 판단
1) 원칙 : 가중평균이자율
2) 대여자가 법인인 경우 : Min[가중평균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4. 경정청구 특례
증여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가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경정청구 사유
1) 대출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2) 채권자 지위가 이전된 경우
3)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4)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지 않게 된 사유가 있는 경우
(2) 경정청구 대상금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잔여기간월수/12월)
<증여세 과세관할>
1. 원칙 :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수증자의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2. 예외
(1)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1)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2)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2) 증여재산의 소재지 관할
1) 수증자,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2) 수증자, 증여자 모두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 증여자 납세의무자
원칙 : 수증자
예외 : 증여자
1)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2) 수증자로부터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1. 조건부 연대납세의무
(1) 수증자로부터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1)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2) 대상 증여
1) 재산의 증여
2) 이익의 증여 중 보험금과 신탁이익
2. 무조건 연대납세의무
(1)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
(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한 경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요건
(1) 특수관계인 간의 합병일 것
(2) 대주주일것
1)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이거나
2)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
(3) 기준금액이상의 이익일 것
기준금액이란 1주당 평가차액이 1주당 평가가액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2. 효과
증여재산가액 = 1주당 평가차액 × 주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