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부 : 23.02.15.수>
0. 강의수강 : 원가강의 3개
1. 회계 : 자본, 상환우선주부채
* 비누적적 우선주의 경우 복합금융상품으로 본다.
2. 원가 : CVP
3. 세법
(1) 법인세 :
(2) 소득세 : 양도소득세
(3)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면제한다.
단, 재고납부세액은 납부해야함
4. 세법학
(1) 위법비용의 손금인정여부
(2) 익금과 손금
(3) 간주임대료
(4)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
(5) 대표자 상여처분
(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7)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오늘 일기>
원가강의를 듣지 않으려고 했지만 독학하기에는 뭔가 뜬구름만 잡는 것 같아서
강의를 들으려고 마음 먹었다.
강의 듣는거에 만족하지 말고 모든 내용을 내것으로 만들어야겠다.
강의수강 계획 : 23.02.15 ~ 03.17 (월~목만 수강, 금토일은 제외)
하루에 3강씩 들으면서 관련 이론 암기하고 중간중간에 멈춰놓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천천히 배워야겠다.
====================================================
<익금과 손금>
1. 익금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익금불산입항목을 제외하고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또는 이익을 말한다.
2. 손금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항목을 제외하고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을 말한다.
손비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한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우란
다른 법인에서도 동일한 상황에 처하였을때 지출하게 되는 비용과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
<간주임대료>
1. 추계결정 외 경우
(1) 취지
차입금을 통한 법인세 부담회피 방지와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
(2) 요건
1)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 이상인 법인
2) 차입금 과다법인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
3)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수령할 것
단, 주택과 부수토지는 제외
(3) 효과
산식 = (보증금 등의 적수 - 건설비 적수) × 정기예금이자율 × 1/365 - 금융수익
(4) 소득처분 : 기타사외유출
2. 추계결정의경우
(1) 취지
임대료를 받은 경우와 보증금을 받은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함
(2) 요건
1) 추계결정을 받은 모든 법인
2) 주택 및 부수토지도 포함
(3) 효과
산식 = 보증금 등의 적수 × 정기예금이자율 × 1/365
<위법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1. 학설
(1) 긍정설
1) 위법비용은 손금불산입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2) 조세의 가치중립성을 훼손한다.
3)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된다.
(2) 부정설
1) 사업과 관련없을뿐만 아니라 통상성도 결어(부인)된다.
2) 위법지출은 손금인정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판례
(1) 원칙 : 인정함
(2) 예외 : 인정안됨
1)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경우(위법성이 매우 중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
1. 귀속이 분명한 경우
대표자의 근로소득을 구성하여 상여로 처분
2.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1) 의의
1) 개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2) 취지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이다.
(2) 내용
1) 대표자에게 귀속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2) 회계 및 경영부실 책임이 있다.
(3) 효과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
1. 개념
일반적으로 채무면제이익이란 채무를 면제 또는 소멸에 따른 부채의 감소액을 말하며
그 중에서도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식 등이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
2. 익금 여부
(1) 원칙 : 익금항목이다.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한다.
(2) 예외 : 익금불산입
1)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발생연도의 제한이 없는 이월결손금)
2) 과세이연 특례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② 기업구조조정촉진법
③ 금융거래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3. 익금불산입 방법
(1)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공제 후 과세이연금액 순서로 충당
(2) 일반적인 채무면제이익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채무면제이익,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의 순서로 충당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1. 의의
(1) 개념
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2) 취지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조세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함
2. 요건
(1) 실체적 요건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할 것
2) 자산을 양도한 날 부터 3개월 이내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
(2) 절차적 요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양도차익명세서, 분할납부조정명세서, 채무상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효과
(1) 자산 양도차익 중 채무상환상당액 익금불산입
(2) 4년 거치 3년 균등 익금산입
4. 사후관리
(1) 요건
1)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2)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 내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한 경우
3) 자산을 양도한 날 부터 3년 내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2) 효과
즉시 익금산입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
단,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자상당액 가산 안함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1. 의의
(1) 개념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행사시에 과세하지 않고 추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다.
(2) 취지
우수 인력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하기 위함
2. 요건
(1) 실체적 요건
1)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일것
2)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일 것
① 주총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③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여받는 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닐 것
3) 3년 간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일 것
(2) 절차적 요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효과
(1)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2) 양도소득세 과세
추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관련 비용 손금불산입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다.
4. 사후관리
(1) 요건
1)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2) 행사일로부터 1년 내 처분하는 경우
(2) 효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단,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