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제야 조금씩 여유가 생겨 추가개정사항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교재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모두 올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선안전조업법이랑 선박교통관제법 등은 ACL 출판 www.acl100.co.kr 또는 고시동네 출판 www.iamedu.co.kr 을 검색해 보시면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찬바람 기운이 제법 느껴지는 때입니다. 모두들 감기조심하시고 컨디션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의 고유한 직무 추가 및 개정사항
(10월 28일 기준)
총론
페이지 15 맨 위 1) 해양경찰법 포함
페이지 18 3. 해양경찰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법 추가
해양경찰법 제14조(직무)
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경비·대테러작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②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와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③ 해양경찰은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활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④ 해양경찰은 직무와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페이지 20 1) 사물관할 범위 및 근거 ② 해양경찰법(제14조) 포함
페이지 34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제한 횟수나 시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무원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관서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 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 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해양경찰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1. 사례금 상한액
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 40만원(사례금 최대한도 60만원)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사례금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나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페이지 46 6. 독립 해양경찰청 시대 -수상 안전 레저안전법 제정(1999년)
페이지 66 ⑥ 교대일근형 출장소 → 탄력근무형 출장소
페이지 68 2. 「해양경찰법」 파트에 추가
해양경찰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
① 「해양경찰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면직)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은 위원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구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3명 이상의 위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임시회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페이지 81
2) 임명의 요건(능력요건)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명
② 경찰공무원법에서 정한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가능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사람
페이지 82 4) 임명권자 대통령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페이지 83 5) 경찰인사위원회
설치 | 해양경찰청에 설치(경찰공무원법 제4조) |
성질 |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처리해야 할 경우 해양경찰청장을 자문(비상설 자문기관) |
구성 | ①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② 위원장과 위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 ③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운영 |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지체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법적 구속력은 없음) |
페이지 83 2. 1) 승진(제한사유)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음주운전(측정불응 포함), 소극행정(소극적 직무행태), 성폭력·성희롱·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
페이지 83 보충(대우 경찰공무원제도)
다만,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경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1년까지 줄일 수 있다.
페이지 86 ① 당연퇴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국적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뇌물관련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성 폭력관련범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횡령 및 배임 관련범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횡령 및 배임관련범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 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 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페이지 88 1. 권리와 의무 경찰공무원의 특수한 권리
장구사용권(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해양경비법 제18조)
페이지 91 (2) 징계의 종류와 내용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과 유용, 음주운전(측정불응 포함), 소극행정(소극적 직무행태), 성폭력·성희롱·성매매의 사유로 강등·정직·감봉·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제한기간에서 각각 6개월을 추가
페이지 91 (3) 징계위원회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과반수가 3명 미만의 경우에는 3명 이상)삭제
페이지 94 3) 소청심사(국가공무원법) 절차(심사)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②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반드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결정은 무효로 한다.
③ 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검증(檢證)ㆍ감정(鑑定), 그 밖의 사실조사를 하거나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페이지 100 제24조(관할)
① 심판에 부칠 사건의 관할권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속한다. 다만, 해양사고 발생 지점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심판원에 속한다.
② 하나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係屬)되었을 때에는 최초의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에서 심판한다.
③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최초의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이 심판한다.
④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을 심판하는 지방심판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나 심판변론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심판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⑤ 국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페이지 135 10. 수상레저안전법(주취 중 조종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관계공무원)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
1. 경찰공무원
2.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외)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페이지 185 ⑤ 특수함정은 그 운용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예인정(T)
공기부양정(H)
잠수지원함(D)
특수기동정(S) :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임무, 해양사고 대응임무, 해양테러 및 PSI 상황 대응임무를 수행하는 함정
중형특수기동정 : SM(Special Medium) / 50톤 이상
소형특수기동정 : SS(Special Small) / 50톤 미만
페이지 192 4) 함정근무방법
출동중 근무(제25조)
① 함정이 출동시에는 함·정장의 허가 없이 하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함정이 항해 중에는 항해·기관·통신부서등 항해 당직을 편성 운용한다.
③ 항해 당직근무는 함·정장을 제외한 총원에 대하여 각 기능별로 00:01시 기준으로 4시간씩 3직제로 편성하여 윤번제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항해목적 및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함정장이 적의 조정할 수 있다.
④ 기상악화 등으로 출동 중 전용부두 이외의 항·포구 또는 연안해역에서 피항중인 함정은 항해 당직조를 편성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부두로 피항시는 총원 대기하되 대기 근무로 전환하며 긴급출동에 대비한다.
⑤ 중형 경비함정 이상의 출동 중 함정근무는 별표 1의 표준일과표에 의한다.(신설)
⑥ 출동 중 표준일과표 근무의 적용배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 기상 불량, 미세먼지·혹서기·혹한기·대설 등 기상 이변 발생시
2. 해상종합훈련, 함정 행사 지원 등으로 표준일과표대로 운영이 불가하다고 함정장이 판단할 시
3. 다수의 승조원들이 외국어선 단속·해양사고 대응 등 상황 발생으로 휴식을 하지 못하여 표준일과표대로 운영이 불가한다고 함정장이 판단할 시
정박중 근무(제27조)
① 함·정장은 일과시 함정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각 부서장은 함·정장을 보좌하여 소관 업무를 관장 집행하며 제반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정박중인 함정의 전반적 안전관리와 긴급출동 등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토요일, 공휴일, 휴무일 및 정상근무시간 이후에는 대기근무를 편성·운용한다.
③ 태풍내습, 해상 대간첩작전 등 비상시 대기 근무인원은 해양경찰서장, 서특단장 또는 함정장의 지시에 따라 편성한다.
④ 의무경찰에 대한 정박 중 함정근무는 표준일과표에 따른다(별표 2).
페이지 203
3) 시설보안
① 각급기관의 장과 관리기관 등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문서·자재·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보안업무규정 제34조).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보호지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그리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설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동시행규칙 제55조).
③ 보호지역에 접근하거나 출입하려는 사람은 각급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 등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보호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보호지역 접근이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⑤ 국가정보원장은 파괴 또는 기능이 침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될 경우 전략적·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 및 항공기·선박 등 중요 장비를 각각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할 수 있다(보안업무규정 제32조 제1항).
⑥ 보호구역의 구분(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7조)
제한지역(비밀 또는 정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호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의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
제한구역(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
통제구역(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
㉧ 백업센터 및 중요 정보통신시설을 집중제어하는 국소
㉨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
각론
제1장 해양경찰 범죄예방론
페이지 250 ③ 구조거점파출소(제11조)
㉠ 해양경찰서 구조대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해양사고빈발해역을 관할하는 파출소의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구조거점파출소를 운영할 수 있다.
㉡ 구조거점파출소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 구조거점파출소에는 잠수구조요원을 배치·운영할 수 있다.
(5)
① ㉠ 교대일근형 출장소 → 탄력근무형 출장소
③ 출장소의 운영 교대일근형 출장소 → 탄력근무형 출장소
페이지 252
(2) 장비의 휴대(통신장비) TRS → LTE통신기
(3) 근무방법(제19조)
③ 파출소의 순찰구조팀 및 출장소의 근무는 24시간 주기 3교대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페이지 253 순찰근무(제24조) ㉠ 육상순찰 → 해안순찰
페이지 256 4) 장비 (1) 순찰차(제36조) ③ 제1종 보통운전면허 → 제2종 보통운전면허
페이지 257 맨 위 ⑧ TRS → LTE통신기
페이지 259 확인 02 ② 제2종 보통운전면허 → 제1종 보통운전면허
페이지 261 3) (4) 육상순찰 → 해안순찰
제2장 해양경찰 수사론
페이지 297 수법원지 폐기
① 피작성자가 사망했을 때
② 피작성자가 80세 이상 되었을 때
③ 수법원지 작성 후 10년이 경과했을 때(단, 전산입력 자료는 삭제하지 않음)
④ 작성자의 수법분류번호가 동일한 원지가 2매 이상 중복될 때 1매를 제외한 자료
(보충) 수법원지 폐기사유 10년
페이지 323 1. 통신수사의 종류
① 282개 대상범죄(제5조 제1항)
페이지 326 맨 위
⑦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2개월의 범위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제6조제7항). <개정 2019.12.31.>
⑧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제8항). <신설 2019.12.31.>
1.「형법」제2편 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중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및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2.「군형법」제2편 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및 제12장 위령의 죄 중 제78조ㆍ제80조ㆍ제81조의 죄
3.「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4.「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5.「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죄
⑨법원은 제1항ㆍ제2항 및 제7항 단서에 따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9. 12. 31.>
페이지 327 3. 통신사실확인자료
1) 의의
2) 자료제공요청 요건과 절차
(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제13조).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1. 제2조제11호바목ㆍ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
2.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2)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ㆍ참고인중지결정은 제외)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2. 기소중지결정ㆍ참고인중지결정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3.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호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주도록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페이지 330 표
각성제 : 메스암페타민(필로핀)
천연마약 : 양귀비(앵속), 아편, 몰핀, 코데인, 코카인, 크랙(crack)
대마 : 대마초(마리화나), 대마수지(해쉬쉬), 대마수지오일(해쉬쉬 미네랄 오일)
페이지 332 확인문제 해설 ㉠㉡㉣㉥ 틀린 내용이다.
제3장 해양경찰 정보론
페이지 336 3) 정보의 가치에 대한 평가요소 추가
객관성 : 정보가 국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사용될 때 국익증대와 안보추구라는 차원에서 객관적 입장을 유지해야 하고, 생산자나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정보가 주관적으로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페이지 338 맨 아래 6) 수집활동 추가
6) 수집활동에 따른 분류
인간정보
㉠ 인적 수단을 활용하여 수집한 정보, 정보관(Intelligence Officer)이 대표적이다.
㉡ 인간정보는 자신의 공적을 과장, 조작하는 경우가 있어 첩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 HUMINT, Human Intelligence
기술정보
㉠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수집한 정보
㉡ 기술정보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이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함
㉢ TECHINT, Technical Intelligence
㉣ 첩보위성을 활용한 영상정보(IMINT, Imagery Intelligence) 또는 각종 신호(음성, 레이더, 방사능)를 활용하는 신호정보(SIGINT, Signal Intelligence)
제4장 해양경찰 보안론
페이지 35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입장소"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남한)의 항구, 비행장,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을 말한다.
3. "반출ㆍ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페이지 372 맨 아래 추가
*외국 선박내의 범죄(범죄수사규칙 제252조)
경찰관은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 선박내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육상이나 항내의 안전을 해할 때
2. 승무원 이외의 자나 대한민국의 국민에 관계가 있을 때
3. 중대한 범죄가 행하여졌을 때
제5장 해양경찰 경비론
페이지 391 ② 특수함정 추가
특수기동정(영문표기 S) :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임무, 해양사고 대응임무, 해양테러 및 PSI 상황 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
페이지 412 맨 아래 추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1)적용범위(제3조)
① 이 법은 다음 각호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
가. 모든 여객선
나.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다. 이동식 해상구조물(천연가스 등 해저자원의 탐사ㆍ발굴 또는 채취 등에 사용되는 것)
2.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한 항만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제1항).
3)선박식별번호(제18조)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제항해선박은 개별 선박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총톤수 100톤 이상의 여객선
2. 총톤수 300톤 이상의 화물선
② 선박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페이지 420 ② 비상근무 종류 구조ㆍ구난비상 → 구조비상
비상근무 종류에 따른 등급별 세부상황
경비비상 | |
갑호 | 1.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대규모 집단사태·테러 등의 발생으로 사회가 극도로 혼란하게 되었거나 그 징후가 현저한 경우 3.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해상경비수요가 증가하여 가용 경력을 100%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을호 | 1.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2. 대규모 집단사태·테러 등의 발생으로 사회가 혼란하게 되었거나 그 징후가 예상되는 경우 3.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해상경비수요가 증가하여 가용 경력을 50%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병호 | 1.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2. 적의 국지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경비비상 “갑호” 또는 “을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3. 집단사태·테러 등의 발생으로 사회적 혼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4.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해상경비수요가 증가하여 가용 경력을 30%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구조비상 | |
갑호 | 재난으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광범위한 경우 |
을호 | 재난으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현저히 증가되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경우 |
병호 | 재난으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크고 재난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정보수사비상 | |
갑호 | 사회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중대범죄 발생 시 |
을호 | 중요범죄 사건발생 시 |
방제비상 | |
갑호 | 전시 또는 재난적 해양오염사고로 인명, 재산 및 환경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된 경우 |
을호 | 전시 또는 재난적 해양오염사고로 인명, 재산 및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
병호 | 전시 또는 재난적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해상경계강화 | |
별도의 경력 동원이 없는 “병호”비상보다 낮은 단계로, 적 활동징후 및 취약시기를 고려 적정수준의 경비세력을 추가 배치하여 해상 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 |
제6장 해양경찰 수색구조론
페이지 440 3) 현장지휘 추가
(6) 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시행령 제19조의2)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수난구호활동 지휘장소는 신속한 수난구호 관련 정보의 수집ㆍ전파와 수난구호 자원의 관리ㆍ지원을 위한 방송 및 정보통신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1. 조난현장 또는 조난현장 인근의 함정 등의 장소
2. 구조본부에 설치된 종합상황실 등의 장소
페이지 453 3) 운영기준
(1) 각급 구조본부장은 운영기준에 따라 대비단계, 대응 1단계, 강화 대응 1단계, 대응 2단계 및 대응 3단계로 구분하여 구조본부를 비상 가동한다.
제8장 해양경찰 안전관리론
페이지 511 수상레저활동자의 운항수칙
(1)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과 그 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해야 한다.
(2)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항해구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항해구역을 평수구역(「선박안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평수구역의 끝단 및 가까운 육지 또는 섬으로부터 10해리(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사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5해리) 이내의 연해구역(「선박안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연해구역)을 항해하려는 경우
② 항해구역을 평수구역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항해구역을 연해구역 이상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와 5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동시에 이동하려고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운항신고(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운항시간, 운항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의 신고, 이하 같다)를 하여 해양경찰서장이 허용한 경우
(3) 다이빙대ㆍ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고,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험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해야 하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운항지침을 따라야 한다.
(4) 태풍ㆍ풍랑ㆍ해일ㆍ호우ㆍ대설ㆍ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구역의 기상상태를 고려하여 그 운항을 허용한 경우
② 기상특보 중 풍랑ㆍ호우ㆍ대설ㆍ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운항신고를 한 경우
③ 기상특보 중 풍랑ㆍ호우ㆍ대설ㆍ강풍 경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운항신고를 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용한 경우
(5)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ㆍ수신호 등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이를 알리고 우현 쪽으로 진로를 피해야 한다.
(6)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오른쪽에 두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진로를 피해야 한다.
(7)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해서는 안 된다.
(8)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추월하려는 경우에는 추월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수상레저기구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9)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수상레저기구의 소음기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굉음을 발생시켜 놀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0)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레이더 및 VHF통신설비를 갖춘 경우도 해당
페이지 528 1) 연안체험활동의 신고
(1)
(2)
(3)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4항).
(4) 해양경찰서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제5항).
(5) 해양경찰서장은 계획서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페이지 539 3. 안전조치 1) 출항의 제한
(1)
(2) 위의 (1)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제한은 다음의 경우에 할 수 있다(시행령 제19조).
① 「기상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초당 풍속 12미터 이상 또는 파고(波高)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② 「기상법 시행령」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태풍ㆍ강풍ㆍ풍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된 경우
③ 기상청장이 ②에 따른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표하기 전에 이를 사전에 알리기 위한 정보를 발표한 경우
④ 안개 등으로 인하여 해상에서의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⑤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다만, 별표 4 제1호카목 및 타목에 따른 설비를 갖추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을 제한하지 않는 시간대에 영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그 밖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이 해상상황의 급작스런 악화 등으로 인하여 낚시어선의 출항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4.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할 구명설비
안전/구명설비
가. 최대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이 중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최대승선인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다. 지름 10㎜ 이상, 길이 30m 이상인 구명줄 1개 이상
라.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마. 난간 손잡이(hand rail)
바. 유효기간 이내의 비상용 구급약품세트(붕대, 거즈, 소독약, 해열제, 소화제 필수)
사. 자기점화등(自己點火燈) 1개 이상
아. 최대승선인원의 10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
자. 선박 자동식별장치(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
차. 승객이 이용하는 선실에는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낚시어선에 한정)
카. 항해용 레이더(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낚시어선에 한정)
타. 위성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를 말하며,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
파. 구명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등(燈,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에 한정)
소화설비
가. 총톤수 5톤 미만 낚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간이식 소화기
나. 총톤수 5톤 이상 낚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휴대식 소화기
전기설비
낚시인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조명 등의 전기설비
기타설비
가.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
나. 용량이 40리터 이상인 쓰레기통 2개 이상
다.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페이지 554 보충 3. 추가 *2020년 5월 19일 시행
음주운항벌칙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선박직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선박직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측정 요구에 1회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측정 요구에 2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선박직원법」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선박직원법」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07조).
제9장 해양경찰 환경관리론
페이지 602 1) 방제대책본부의 설치기준
(1) 유출량의 규모
① 지속성 기름 30 → 10kl 이상
중앙방제대책본부 1000 → 500kl 이상
광역방제대책본부 100 → 50kl 이상
지역방제대책본부 30 → 10kl 이상
|
첫댓글 오늘건 핵심정리 추록이죠?!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위 내용은 고유한직무 교재입니다.
핵심정리교재는 금요일에 올려 드릴께요, 핵심정리는 크게 4개 정도입니다.
행동강령, 징계령, 선박교통관제, 어선안전조업법 이부분 정도만 바꾸면 될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교정내용 약간입니다.
@순킹 작심도 금요일 올려 드릴께요, 금요일은 하루빼서 추가개정사항 모두 올릴 작정입니다.
교수님~예상문제집 추록은 언제쯤 올려주시나요~?ㅎ
금요일에 올라 갈 겁니다. 10월안에 올리기로 약속을 했으니, 마지노선까지 왔네요~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아 넵~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근데 올려주신 추록과 함께 맨 위에 언급하신 어선안전조업법, 선박교통관제법도 따로 찾아서 추록을 해야하는건가요??
네, 어선안전조업법은 기존 어선안전조업규칙과 선박통제규정이 통합된 법이고, 선박교통관제법은 해사안전법과 선박입출항법의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사항을 통합한 중요한 법입니다.
꼭 보셔야 헙니다.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아! 그런거군요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10.30 16:58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10.30 17:04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10.30 18:22
감사합니다
교수님 혹시1차 시험 이후 개정 또는 신설 된 부분에 대한 강의나 프린트물은 따로 계획있으신지요?
현재 기출문제집으로 공부중입니다ㅜㅜ
일단 9월29일자 를 보시면 기출추가사항을 올려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강의를 부산원에서 11월8일 합니다만 인강 촬영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추가개정사항을 교재별로 올리고 있으니, 이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어느정도 보완될 겁니다.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11.03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