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대상 현황,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서울 집중, 법인 주택 매입 소유 보유세 증가
서울 종부세 대상 60%가 1주택자.. 지방은 82%가 다주택-법인
올해 서울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 10명 중 6명은 1인당 집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1가구 1주택자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서울 외 지역에 대해선 “종부세의 93∼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며 ‘종부세 부담이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하지만 지방 납세자들은 “주택 여러 채를 합쳐도 서울의 한 채보다 싼데 세금은 더 많이 내야 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 정부 “지방 종부세 다주택·법인에 집중”
28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법인 비중’ 현황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종부세 납세자 48만 명 가운데 19만 명(39.6%)은 다주택자 또는 법인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81.4%인 2조2600억 원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나머지 29만 명은 개인별로 집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인 셈이다. 1주택자에는 1가구 1주택자는 물론이고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나눠 가졌거나 각자 명의로 집을 한 채씩 가진 1가구 2주택자도 포함된다. 종부세는 가구가 아닌 인별로 과세돼 부부가 각각 집을 한 채씩 가져도 1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비중이 70∼80%대에 이르렀다. 세액 기준으로는 90% 이상이었다. 서울 1주택자는 1인당 평균 178만1000원, 지방(3만6000명)은 112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정부는 “최근 종부세가 지방으로 확산돼 보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서울 외 지역에서 주택분 종부세의 93∼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며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효과”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부담이 다주택자에게 집중됐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 원이 넘는 주택의 시도별 분포 현황도 공개했다. 전국 주택 1834만4692채 가운데 시가 16억 원(공시가 11억 원)이 넘는 주택은 1.89%(34만6455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울에서는 주택 10채 중 1채(10.29%)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의 비중은 부산, 대구를 빼면 0.1% 이하로 미미하다”며 “비수도권에 사는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아니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다.
○ “서울 한 채보다 싼 지방 다주택, 징벌적 세금 내”
정부가 이날 급하게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지역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 중 다주택자 현황을 적극 해명하고 나선 건 ‘종부세의 지방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이 작년의 3배인 5조7000억 원으로 불어난 가운데 지방이 서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그로 인해 주택분 종부세에서 서울 거주자의 비중은 역대 최저(인원 51%, 세액 49%)로 떨어졌다.
올해 지방 거주자의 종부세 부담이 서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 건 작년 지방 아파트값이 서울보다 많이 오르고 다주택자·법인 과세 강화 등이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외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9년 말 대비 2020년 말 6.17%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3.01% 올랐다. 여기에다 지방에 살면서 서울 등 수도권의 비싼 집을 사들인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급증한 영향도 있다. 지난해 서울의 개인 소유 주택 중 15.7%(통계청)는 외지인이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 다주택자들 사이에선 합산 금액이 서울의 집 한 채보다 적어도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서울의 공시가 9억 원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지만 지방의 공시가 3억 원짜리 집 세 채를 가진 다주택자는 약 300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울산에 가진 집 두 채 합쳐 봐야 서울의 전셋값도 안 되는데 종부세는 86만 원이 나왔다”며 “울산에서 종부세를 낼 수 있다고 상상도 못해 미리 명의를 분산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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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 최대 피해자, 다주택자 아니라고?..대체 누구길래
5조7000억원이 부과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40%인 2조3000억원은 1주택자도, 다주택자도 아닌 법인의 몫이다. 법인은 올해 종부세 급증의 가장 큰 피해자다. 개인의 종부세 평균 세액이 348만원인 데 비해 법인은 평균 3710만원으로 11배 많다. 작년 대비 법인 종부세 증가폭도 3.8배에 이른다. 2.7배인 개인 종부세보다 많다. 법인 설립을 통한 부동산 취득은 한때 좋은 절세 수단으로 꼽혔지만 올해부터 관련 제도가 바뀌면서 피해 가야 할 암초가 됐다.
저무는 부동산 매매 법인 시대
부동산 매매 법인은 일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과 다르다. 2017년 이후 설립된 대부분 부동산 법인은 강화된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인이 설립한 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양도세 및 보유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개인이 시가 12억원 아파트를 2채 보유할 때 종부세는 2440만원, 보유세는 3759만원이었다. 하지만 한 채를 법인으로 전환하면 종부세는 463만원, 전체 보유세는 1387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이에 따라 2017년 9379건이던 신규 부동산 법인 설립 건수는 2019년 1만4473건으로 뛰었다. 부동산업자 A씨가 가족 명의로 법인 여러 개를 설립해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 수십 채를 사들이는가 하면, 지방의 병원장이 법인을 설립해 부인 명의 아파트 2채 중 한 채를 넘기기도 했다. 초고가 주택인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의 법인 명의 주택이 23가구에 이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올해부터 법인은 개인보다 더 큰 종부세 부담을 진다. 지난해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우선 세율에서 개인은 2주택자 이하는 0.6~3.0%, 3주택자(조정지역 2주택) 이상은 1.2~6.0%지만 법인은 2주택자 이하 3.0%, 3주택자 이상 6.0%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다.
개인에 대한 기본공제 6억원이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아 보유 주택 가치가 얼마이든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개인의 경우 최대 300%인 세부담 상한도 적용받을 수 없어 전년 대비 종부세가 10배 늘든, 20배 늘든 납부해야 한다.
법인 통한 주택 매입 주의해야
지방에 각각 공시가격 3억원, 공시가격 2억원짜리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이 있다고 가정하자. 만약 소유자가 개인이라면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두 채를 합쳐도 공시가가 개인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 6억원을 밑돌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인은 공제가 한푼도 이뤄지지 않아 5억원이 그대로 종부세 적용 대상 금액이 돼 1425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만약 주택 두 채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세율이 3%에서 6%로 높아지며 종부세 납부 금액은 두 배로 불어난다.
투기 목적이 아니더라도 제도 변화에 따라 종부세가 급증한 사례가 많다. A씨는 10년 전부터 충청권을 중심으로 임대사업을 해왔다. 법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다음 다세대주택을 지어 개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대출 조건 등에서 법인 설립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A씨가 올린 임대료 수입은 6000만원. 하지만 최근 8000만원에 이르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었다.
세무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 아래서는 뾰족한 절세 수단이 없다고 말한다. 사원 기숙사 등으로 이용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지만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정섭 이정섭세무회계사무소 대표는 “추가 시세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인 소유 주택을 정리하는 것이 보유세 증가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며 “사회적 가치 등을 추구하는 법인이라면 조세불복이나 법 개정을 중장기적으로 요구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마음처럼6시간전
불만 많으면 파소~~~불만 많으면 1채팔고 남은돈으로 편하게 사시게
불만은 부자들이 하고
그것이 전부인양 떠들고 부채질하는 넘은 기레기와 검찰, 변호사 등 가진자들 뿐이네
2프로의 부자들을 변호하면서 세금폭탄 운운하고, 이제는 안먹히니까 종부세 내역이 불합리하다고 떠들고~~
구름에닭가듯7시간전
지방의 주택들도 집주인은 서울에 산다는 얘기네요.
자연2시간전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거니 당연한 결과
집을 더이상 투기대상으로 하는걸 방지하려고 하는 정책 아닌감
어리벙벙3시간전
마구잡이식 주택 구입으로 집이 모자란거아니야!
역지사지7시간전
제목만 봐도 조중동임을 알 수 있다
호박6시간전
난 지방사는데 공시가 합계 9억이고 2채다. 종부세 9만원 나왔다. 기꺼이 낸다. 서울, 경기, 인천서 많이거둬 지방에 나눠주는게 종부세다. 난 내야하지만 지방에 돌려주는 돈이 많다면 이또한 좋은거 아닌가? 지방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지방은 세수가 부족해 공무원 인건비도 못건지고 있다.
닉네임5시간전
억단위로 오르고 몇 백만 내고, 그 정도도 못내나.
kayser2시간전
종부세 이야기 그만해라
청아7시간전
종부세는 극소수 부자들과 다주택자와 관계 된 세금이여.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서민들이 걱정할 일은 전혀 아녀.
더 강력한 국토보유세로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여용연3시간전
집값 올랏다고 좋아할때는 언제 였습니까
가을의찬가3시간전
집에 투기하는 1주택자 이상자들에게
투기과세 종부세 더높여라!
나무16시간전
세금 많이 내는 게 왜,
“피해자”인지?
탑이앤씨16시간전
자기 살려고 보유하고 있는 한 채 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 1000%라도 부과해 투기 세력 잡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교육과 주거(주택) 안정은 확실하게 손 봐야 한다.
지금 60년대에 비해 인구가 1/3 토막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교육과 주거 생활의 안정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부가 열과 성의를 다해 과감하게 개입해야 대한민국이 살아 남습니다. 투기세력 건설사 LH 등 적폐 세력들 과감하게 도려내세요.
인피니트16시간전
뭔 폭탄이냐 상위 2프로만 내는 세금인데
몽숄99916시간전
일반국민들이 부자들 걱정까지 해줘야 하나
Dark Knight17시간전
집값은 지금의 1/3 수준이 되어야 한다
김부세17시간전
18년 3월까지 많이한 아파트 단기임사(4년)자동말소 중. 내 주변만 약 20채. 종부세 땜시 대부분 정리 한다고 하네요
하늘향기12시간전
저것들이 집값을 올린
진짜 주범들이다.
정부의 규제가 실현되면
지들 멋대로 투기질 못하니
관훈클럽 기레기들과 손잡고
부동산.불신, 공포 조장하고
영끌해서 젊은이들 거지로 만들고
저것들이 바로 1.7%의 실체다
98.3% 아무 상관없는 걸
모두13시간전
1가구 1주택만 빼고 부동산 대출 회수해라
서울살이15시간전
종부세가 폭탄이면 집값 상승은 핵폭탄이다.
고고비치11시간전
대한민국에서는 2% 상위층만 국민입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을 위해 각 언론사들은 그들을 옹호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불가축천민 이거든요
뭔들11시간전
그동안 세금 회피 목적으로 1인 법인 설립해서
부동산 투기 많이 했지...
그러니 이제 토해내게 하려면, 법인 보유세 강화하는거 당연하다.
Francis12시간전
부동산으로 돈벌면서 세금은 내기싫은 심뽀
뮤뮤14시간전
300채 갖고있는사람은 세금얼마나오냐
진영MA실용음악학원16시간전
기레기들아 종부세 폭탄이라는 말 쓰지말자.. 25억짜리 집 1년에 50만원인데… 그집이 작년에보다 5억이상 올랐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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