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부 : 23.02.21.화>
0. 강의수강 : 관련원가분석, 원가기초
1. 회계 : 리스회계, 유형자산(재평가 :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1) 유형자산
* 이중체감법으로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 김영덕/김재호 회계처리 다름
김영덕 방식 : 기초 상각률을 가지고 계속 동일한 비율대로 상각함(2/10 -> 2/10 -> 2/10)
김재호 방식 : 기초 잔존내용연수에서 경과된 내용연수만큼 차감하여 다시 상각함(2/10 -> 2/9 -> 8/2)
=> 둘 중 선택하여 계산해야 함!
(2) 리스회계(주말에 다시 정리!)
* 보증잔존가치 , 무보증잔존가치 개념 정리!
* 판매형 리스의 경우 리스제공자/리스이용자 회계처리 다시 공부
2. 원가 : 관련원가분석
3. 세법
(1) 법인세 : 불균등합병, 불균등증자(저가발행 - 재배정)
(2) 소득세 : 동업기업과세특례, 기타소득금액
(3) 부가가치세 : 의제매입세액공제, 공급가액과 과세표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과세표준?
4. 세법학
(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2)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특례
(3)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레
(4) 추계조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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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 요건
(1) 과세대상 : 잔여재산분배
(2) 납세의무자 : 영리 내국법인
(3) 과세표준 : 청산소득금액
(4) 세율 : 각 사업연도 법인세와 동일함
2. 효과
(1) 산식
청산소득금액 = 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총액
1) 잔여재산가액 = 자본총액 - 부채총액(환가한 금액, 충당금은 제외)
2) 자기자본
① 자본금
② 자본잉여금
③ 세무상 이익잉여금(유보 포함) :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함
④ 법인세환급액
*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에 전입한 자본잉여금이 있는 경우 자본금에서 차감한다.
<추계조사결정>
1. 요건
(1)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2)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시가나 조업상황 등에 비추어
2. 효과
(1) 사업소득추계
1) 수입관련추계
① 동업자권형
② 생산수율
③ 영업효율
④ 국세청장이 정하는 5가지 기준
⑤ 입회조사기준
2) 지출관련 추계
① 기준경비율
② 동업자권형
③ 단순경비율
(2) 영업외 손익가산
(3)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3. 추계시 불이익
(1)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
(2) 이월결손금 공제배제
(3) 외국납부세액 공제 배제
(4) 무기장가산세 부과
(5) 조특법상 세액감면 배제
<비영리법인의 과세특례>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설정 : 내일
2.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1) 요건
1) 대상기업
사업소득없는 비영리내국법인
2) 대상자산
① 토지와 건축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타자산
④ 주식 및 출자지분
(2) 효과
1) 양소도득세 계산방식 선택 : 양도소득세율
2)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3. 이자소득 등 선택적 분리과세 특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익은 제외)과 투자신탁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4. 기장의무면제
기장의무 면제 및 장부 및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적용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