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들 사이에 ‘서울대 인권센터의 유료 외부 강의’가 논란이다. "학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신고를 당한 학생들에게 수십만 원짜리 외부 강의를 들으라고 한 것이 알려지면서다. 특히 지정된 특정 강사에게 학생이 연락해 외부에서 강의를 듣고, 강의료를 강사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조정·징계 요청 등을 하는 학내 기관이다.
이 중 한 명인 신모씨는 2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월 인권센터에게 40만원짜리 외부 강의를 강요당했다. ‘징계 대신 받는 처분이니 잘 따라야 한다’고 한 것은 분명 강요였다”고 말했다. 신씨는 “친하게 지내던 여자 동기가 나와 싸운 뒤 평소 언행을 문제 삼아 성희롱으로 신고한 것도 개인적으로 억울하지만 40만원이라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특정 강사에게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고 강요당한 게 더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인권센터는 29일 “가해자 교육은 행위자가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자비 부담이 원칙이다. 조사·판단·권고를 수행하는 기관과 가해자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 운영해야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 분야의 확립된 원칙이다”며 “인권센터는 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외부 유료 교육에 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권센터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답할 수 없게 돼 있다.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응할 처지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까지가 기사.
아래는 들리는 소문 중 하나. 여자 동기랑 말싸움했을 때 여자동기가 그런거 인권센터에서 해결해준다고 해서 신고함(뭘로 신고했는 지는 잘 모름) 다만 성적 요소는 0이었다고 함. 인권 센터에서 불러서 가보니 알 수 없는 전문 위원과 변호사 오더니 여자동기가 썼다는 합의문 내밀면서 성추행/성폭력 교육이수 30시간 시킴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그 동기한테 물어보니 자기가 쓴 합의문 아니라함. 변호사 얼굴 하얘지면서 기본 틀이라고 자기들이 선심써서 처리해줬다는 소리 함. 쌩 무시하고 나왔다고 함. 당연히 무죄추정따윈 없음.
세 줄 요약 1. 서울대 인권센터에 신고들어오면 제대로 조사안하고 무조건 가해자로 몰음 2. 그 후에 40만원 짜리 외부강사 수업 들으라 강요함. 안 들으면 징계간다고 압박. 3. 빡쳐서 당한 당사자가 커뮤니티에 글 올렸다가 기사화 됨.
출처 : 웃대 기사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25&aid=0002793994
첫댓글 ??서울대 인권센터는 또 뭐하는 곳이냐. 제 정신인 부분이 없네 인권센터에 신고한 동기도 이상하고
페미니즘 교양 들을 때 교수가 인권센터 강의가 국내 최고라더니 저런 의미였나ㅋㅋ
강사가 정식으로 등록 됐는지 부터 영수증 요구하면서 시작하면 되겄네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하랬는데 헬조선인 이유가 저기서 발견되넹.
사기꾼새끼네
인권어쩌고하는새끼가 사기를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