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란 누가 누구로부터 얼마의 돈을 얼마동안 어떤 조건으로 빌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는 데 비해, 현금보관증이란 금전소비대차 계약상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조건이 빠져 있어서 오히려 돈을 빌리는 측이 돈을 빌려주는 측에 금전을 일정기간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처음 돈을 빌려 주었을 때 차용증 대신 현금보관증을 받고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부담이 돈을 빌려준 측 있게 될 수도 있다. 즉 당연하게 그것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이었다고 주장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계속적인 금전소비대차 거래관계가 양자간에 이미 있어 왔다거나 또는 그것이 금전소비대차였다는 것을 증언해줄 수 있는 증인이 있어야만 원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흔히 돈을 빌려주면서 현금보관증이라고 해서 받아 놓으면 나중에 횡령으로 형사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차용증이라고 해서 받지 않고 현금보관증을 받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 그러나 당시의 정황으로 봐서 실제로 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 준 것이라하면 아무리 제목과 내용을 현금보관증으로 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차용증이므로 형사문제화 할 수 없고 민사문제가 된다.
또한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도 차용증이라는 문서 양식이 가져다주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부담 때문에, 돈을 빌리면서 문서의 제목이나 내용을 현금보관증이라고 해서 써 줬더라도 그것은 차용증으로서의 역할 밖에 못한다. 즉 현금을 단지 보관만 해 준다는 상황은 매우 희귀한 상황이고, 실제 그런 상황에서 현금보관증을 써 줬어야 그것이 현금보관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애매모호함 때문에라도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때에는 현금을 무엇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유, 현금 보관 일시 및 누구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는지 사실 내용, 현금 반환일자 및 기한 내 반환 약속을 어겼을 때의 대안, 이자 지급이 있다면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자 등을 꼭 확인하고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현금보관증으로 현금이 오고가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으로 하는 것이 후일에 지급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에 중요하다. 또한 현금영수증은 자필서명으로 작성하고 인감도장으로 날인(인감증명서 첨부)하고 공증인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특히 만약을 대비하여 현금보관증과 무통장입금증은 현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반드시 보관하고 증인이 있을 경우 증인도 서명날인하거나 증인들의 신분증 복사 사본도 현금보관증과 함께 현금 회수시까지 보관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