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후 거주지
경제활동 제약 없고
무료 교육 혜택 누려
일정금액의 투자금을 예치하면 전 가족이 캐나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투자이민이 눈길을 끌고 있다.
캐나다 연방 투자이민은 관리자(직장, 사업체) 경력이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했다면 투자금 예치만으로 영주권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일반 사업이민과 달리 현지에 사업체 설립 등의 번거로움이 없는 무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관리자 경력 2년 이상,
순자산 10억 가까이 있어야
캐나다 연방 투자이민을 신청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경력은 사업자의 경우 지난 5년 중 2년 이상 일정규모이상(Qualifying Business)의 사업을 소유,운영한 경험이 있으면 된다. 사업 규모에 관한 규정은 표를 참고하면 된다.
4가지 평가 항목에서 2가지 이상을 사업체를 최근 5년 중 2년 이상 소유하고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직장인의 경우 지난 5년 중 2년 이상 최소 5인의 정규직 근로자를 관리 감독한 관리자 경력이 있어야 한다.
자산은 주신청자와 배우자 명의의 동산, 부동산을 포함해 캐나다 달러로 80만달러(약 9억6000만원) 이상의 순자산 보유하면 된다.
이민 후 거주지나
경제활동 제약 없어
투자방법은 5년 동안 40만달러를 이자 없이 투자하거나 융자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투자된 금액은 캐나다 정부에서 100% 원금 상환을 보장한다.
투자이민의 장점은 이민 후 거주 지역이나 경제활동 분야에 제약이 전혀 없으며 배우자나 자녀들은 캐나다에서 영주권자로서의 무료교육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주 신청자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거주하거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자녀들이 캐나다로 유학갈 예정이라면 연방 이민을 신청만 해도 토론토 인근 도시에서 사전 무료 유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
투자이민은 자격판정에 따른 합격점수가 낮아서 경력과 재산 증빙만 할 수 있다면 학력이나 영어능력,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현지답사나 인터뷰 없이 서류 제출만으로 이민 수속이 완료돼 영주권 진행이 매우 빠르고 편리하다.
새 이민법 발표 앞둬…
앞으로 투자이민 어려워질 듯
앞으로 캐나다 투자이민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캐나다 현지 소식통에 의하면 투자이민법 개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다. 6월 중에 발표되는 새 이민법은 자산증빙과 투자금액이 현행보다 2배 이상 상향될 예정이므로 사실상 현행 기준의 투자이민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펌[출처 : 한카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