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5.23, 2013.7.16, 2019.1.15] [[시행일 2019.7.16]]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3.7.16, 2019.1.15] [[시행일 2019.7.16]]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3.7.16, 2019.1.15] [[시행일 2019.7.16]]
[본조제목개정 2012.5.23] [[시행일 2013.5.2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7.20] [[시행일 2016.1.1]]
1.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11.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사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영 제44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3의 사업을 말한다.
<별표13>의 제5호 마목
마. 도장공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2021.1.1.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별표1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