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 목 | 경기장소 | 경기일정 | 경기장 규격 | 관중석 | 위 치 | 주차면수 | ||||
---|---|---|---|---|---|---|---|---|---|---|
22(토) | 23(일) | 24(월) | 경기장수 | 규격 | 구조/재질 | |||||
축 구 | 부천종합운동장보조구장 |
● |
1면 | 120m×90m | 천연잔디 | 1,000 | 원미구 춘의동 8번지 | 1,403 | ||
부천체육관 인조잔디구장 |
● |
● |
1면 | 120m×90m | 인조잔디 | 1,000 | 원미구 중4동 1024 | 555 | ||
북부수자원 생태공원잔디구장 |
● |
1면 | 120m×90m | 인조잔디 | 500 | 오정구 대장동 434 | 106 | |||
오정대공원 잔디구장 |
● |
● |
1면 | 120m×90m | 인조잔디 | 500 | 오정구 오정동 201 | 150 | ||
배드민턴 | 송내사회체육관 |
● |
● |
10면 | 50m×30m | 마루 | 600 | 소사구 송내2동 457 | 95 | |
게이트볼 | 오정대공원 잔디 구장 |
● |
● |
14면 | 120m×90m | 인조잔디 | 500 | 오정구 오정동 201 | 150 | |
테니스 | 부천종합운동장 테니스장 |
● |
● |
|
13면 | 23m×8m | 하르 | 1,000 | 원미구 춘의동 8번지 | 1,403 |
원미레포츠공원 테니스장 |
● |
● |
5면 | 23m×8m | 클레이 | 0 | 원미구 원미동 14-1 | 200 | ||
복사골공원 테니스장 |
● |
● |
6면 | 23m×8m | 하르,클레이 | 0 | 원미구 중2동 1212 | 50 | ||
부천시청 테니스장 |
● |
26면 | 23m×8m | 클레이 | 0 | 원미구 중1동 1156 | 539 | |||
소사제1배수지 테니스장 |
● |
3면 | 23m×8m | 하르 | 0 | 소사구소사본동 297-5 | 60 | |||
육 상 | 부천종합운동장 |
● |
8레인 | 400m | 탄성포장 | 35,000 | 원미구 춘의동 8 | 1,403 | ||
족 구 | 시민운동장 |
● |
● |
14면 | 120m×90m | 마사토 | 1,000 | 원미구 중동 788 | 1,216 | |
생활체조 | 부천체육관 |
● |
1면 | 2,050㎡ | 마루 | 5,472 | 원미구 중4동 1024 | 554 | ||
탁 구 | 부천체육관 |
● |
● |
24면 | 1.5m×2.7m | 마루 | 5,472 | 원미구 중4동 1024 | 554 | |
합기도 | 부천공고 |
● |
6면 | 50m×24m | 마루 | 600 | 소사구 송내2동 455 | 500 | ||
볼 링 | 보람볼링장 |
● |
● |
22레인 | 26m×14m | 마루 | 100 | 원미구 중1동 1172 | 100 | |
코모도볼링장 |
● |
● |
16레인 | 26m×14m | 마루 | 100 | 소사구 심곡본동 666-1 | 100 | ||
보디빌딩 | 부천시청어울마당 |
● |
1면 | 14m×8m | 마루 | 700 | 원미구 중1동 1156 | 539 | ||
농 구 | 부천여자중학교 |
● |
● |
1면 | 35m×24m | 마루 | 200 | 소사구 송내1동 414 | 300 | |
정명고등학교 |
● |
1면 | 33m×24m | 마루 | 533 | 원미구 상동 | 150 | |||
부천남자중학교 |
● |
● |
1면 | 48m×24m | 마루 | - | 소사구 송내2동 628 | 300 | ||
배 구 | 소사중학교 |
● |
● |
1면 | 33m×22m | 마루 | 0 | 소사구 소사본3동 401 | 500 | |
소사국민체육센터 |
● |
● |
1면 | 46m×27m | 마루 | 650 | 소사구 소사본3동 400-1 | 66 | ||
소사초등학교 |
● |
1면 | 33m×22m | 마루 | 0 | 소사구 소사본3동 193 | 500 | |||
창영초등학교 |
● |
1면 | 33m×22m | 마루 | 0 | 소사구 괴안동 산13 | 500 | |||
태권도 | 부명고등학교 |
● |
6면 | 35m×27m | 마루 | 200 | 원미구 중1동 1173 | 300 | ||
궁 도 | 부천궁도장 |
● |
● |
사대3개 | 145m | 천연잔디 | 0 | 원미구 춘의동 8 | 1,403 | |
인라인스케이팅 | 외곽순환도로하부 |
● |
1면 | 200m라인 | 아스콘 | 0 | 행복한마을 구간 | 500 | ||
등 산 | 부천순환둘레길 |
● |
1면 | 10KM | 0 | 원미산 일원 | 200 | |||
국학기공 | 오정레포츠센터 |
● |
1면 | 33m×19m | 마루 | 200 | 오정구 오정동 123-1 | 300 | ||
검 도 | 부천북초등학교 |
● |
4면 | 44m×21m | 마루 | 500 | 원미구 원미동 99-1 | 300 | ||
야 구 | 부천야구장 |
● |
● |
1면 | 98m×99m | 100 | 원미구 춘의동 8번지 | 1,403 | ||
까치울야구장 |
● |
● |
1면 | 95m×95m | 천연잔디 | - | 오정구 작동 60-8 | 200 | ||
정왕체육공원야구장(시흥시) |
● |
1면 | 95m×95m | 인조잔디 | 200 | 시흥시 정왕동 2156 | 500 | |||
소망야구장(시흥시) |
● |
1면 | 85m×90m | 200 | 시흥시 정왕동 1368 | 500 | ||||
신길야구장(안산시) |
● |
1면 | 92m×115m | 천연잔디 | 200 |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
제23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참가요강
◈ 도민 1인 1종목 생활체육 참여로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역간․계층간 우정과 화합을 위한 한마당 축제의 장으로 승화 발전 |
행 사 명 : 제23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기 간 : 2012.9.22(土) ~ 9.24(月) 3일간
장 소 : 부천시 일원
참가규모 : 31개시․군 12,700여명(임원 및 선수)
경기종목 : 20종목(정식종목 17, 시범종목 3)
구분 |
경 기 종 목 |
정식종목 (17) |
축구(50代),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육상, 족구, 생활체조, 합기도, 탁구, 볼링, 농구, 검도, 배구, 태권도, 야구, 보디빌딩, 궁도 |
시범종목 (3) |
인라인스케이팅, 등산, 국학기공 |
주 최 : 경기도생활체육회
주 관 : 부천시, 부천시생활체육회,
국민생활체육경기도종목별연합회
후 원 : 경기도, 경인일보, 경기일보, 중부일보, 경기신문, t-broad
경기운영 방법
◈ 경기방법
경기운영은 본 대회 참가요강에 의함.
-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 세부규정에 준함.
◈ 참가신청
참가신청 : 본회 테이터뱅크(http://ggbank.or.kr) 전산입력
접수기간 : 2012.06.01(금) ~ 07.12(목) 18:00까지
접수장소 :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 공문 ----------------- 원본 1부.
② 참가신청서(선수명단) ------------ 원본 1부.
③ 주민등록초본(재학증명서) --------- 원본 1부.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 종목별 경기규정에 준함.(족구 직장부는 의료보험증 사본 제출)
※참가선수 신원과 관련된 구비서류는 대회운영 이외에는 일체 사용 불가.
◈ 사전 열람 및 조치
열람기간 :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간
열람장소 : 경기도생활체육회
열람기간 종료 후 선수교체 불가. 단, 부상 및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변경할 시 첨부서류(진단서 등의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 변경 가능.
※대회 개최 7일전부터 선수교체 불가(개회식 당일은 일수에서 제외)
조 치 : 대회 관계자가 참가 신청서를 열람 기간내에 확인하여이상이 있을 경우 시․군생활체육회를 통하여 이의신청하고, 대회 본부는 이를 조사하여 처리하되 열람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되는 이의 신청은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기간내에 열람하지 않거나 이의 제기가 없을 시에는 확인한 것으로 간주 처리함.(※단, 직접방문)
대진추첨
대진추첨 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예정.
※대진추첨은 시․군 및 종목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에서 일괄 추첨한다.
공통사항
시․군생활체육회는 부정선수가 출전하지 않도록 참가신청서 제출시 사전검토 요망.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는 부정선수 발견시 본회 보고와 관련 시․군생활체육회 및 시․군종목별연합회로 안내하여 부정선수가 출전하지 않도록 조치.(문서 시행)
성적증명서 발급은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에서 발급을 원칙으로 함.
공 통 규 정
제 1조 : 본 대회는 제23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라 칭한다.
제 2조 : 본 대회는 경기도생활체육회가 주최하고 부천시, 부천시생활체육회, 국민생활체육경기도종목별연합회가 주관한다.
제 3조 : 종별,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등은 해당 종목별 대회규정에 준한다.
제 4조 :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은 경기도민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에 2012. 3. 31까지 주민등록을(외국인 등록증)필 한자.
나) 학생은 해당 시․군 소속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시․군 거주지로 출전할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학교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다) 직장부는 해당 시․군 직장에 2012.3.30(金)까지 입사하여 현재 근무 중인 자.
라) 시․군생활체육회를 통하여 참가 신청된 팀에 한함.
마) 기타 세부사항은 종목별 대회규정을 적용한다.
※단, 주민등록초본 및 재학증명서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한다.
제 5조 : 모든 종목의 참가선수는 대회 당일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미 지참시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해당 종목규정을 적용하며, 학생은 학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한다.)
제 6조 : 경기규칙은 해당 종목에서 정한 것을 따른다.
제 7조 : 선수명단 접수시 사전 보고 없이 마감일 까지 미 접수된 시․군은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물의 참가신청 또한 마감일까지 한다.《팩스제출 불인정》
제 8조 : 경기진행
가) 종목별 경기는 시․군대항전으로 하되 1부 15개시․군 2부 16개시․군으로 구분한다.
※단, 시․군별 구분을 하지 않은 종목은 별도 통보한다.
나) 시․군별 참가신청서 제출에 따른 선수들에 대한 사전 검열을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서 실시한다.
다) 경기도종목별연합회는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경기진행 전 참가선수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며, 참가선수는 필히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학생증)을 지참하여 검인을 받아야만 출전할 수 있다.
라) 선수 검인시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 진행부에서는 검인 전에 시․군대표자를 필히 참석하도록 하여 상대방 선수의 검인을 확인(확인필 서명)해야 하며, 대표자가 검인을 확인하지 않거나 진행부에 위임시에는 상대팀 출전선수에 대한 이의를 일체 제기할 수 없다.
마) 모든 종목의 경기진행시 심판이 내린 판정에 대해서는 번복할 수 없음.
바)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경기 후 서면으로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에 신청하며, 해당 종목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의 신청은 해당 시․군종목별연합회장 및 사무장 중 대표 1명만 할 수 있다.
《단, 시․군종목별연합회가 미 결성된 시․군은 참가자 대표(감독 및 코치) 1명이 한다.》
제 9조 : 진행요원 및 심판
가) 진행요원은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에서 운영한다.
나) 심판은 해당 종목별 공인심판원으로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에서 운영한다.
제10조 : 종목별 경기용구는 정식 공인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 채점 및 시상방법
가) 채점은 종목별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하되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 책임하에 채점한다.(해당 종목별 규정 적용)
나) 시상은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에서 진행한다.
제12조 : 모든 경기기록은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가 세부적으로 작성하되 기록 책임자가 확인․서명 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기록 관리는 해당 경기도 종목별연합회에서 한다.
제13조 : 모든 선수는 필히 안전장치(안전공제 또는 스포츠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 경기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리는 대회본부 및 운영본부에서 일체 책임질 수 없다.
제15조 : 기타 불미스러움을 야기한 팀 및 개인에 대해서는 경기도종목별연합회 자체 상벌위원회를 거쳐 상벌을 부여한다.
※해당 경기도종목별연합회 자체 상벌을 부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본회 보고와 해당 시․군생활체육회 및 시․군종목별연합회에 문서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 상기의 규정은 제23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경기종목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 종 별
가. 종 별 : 개인전
나. 유 형
① 단축마라톤 : 남자·여자 10km 도로경기
② 트랙 : 남자․여자 100m, 200m, 400m, 400m계주
2. 참가자격
가. 시‧군생활체육회를 통하여 참가 신청된 팀.
3.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가. 단축마라톤
①연령구분 : 남․여 10세별 만 30세이상 각 연령별 참가인원 제한 없음(여자=60세까지)
- 남․여 30대 : 만 30세 〜 만 39세(1973.1.1 〜 1982.12.31)
- 남․여 40대 : 만 40세 〜 만 49세(1963.1.1 〜 1972.12.31)
- 남․여 50대 : 만 50세 〜 만 59세(1953.1.1 〜 1962.12.31)
- 남․여 60대 : 만 60세 〜 만 69세(1943.1.1 〜 1952.12.31)
- 남자 70대 : 만 70세 이상( 〜 1942.12.31 이전 출생자)
※하향 출전 불가
나. 트랙 : 남․여 100m, 200m, 400m, 400m계주
①연령구분 : 남․여 10세별 만 30세이상 각 연령별 참가인원 1명씩
- 남․여 30대 : 만 30세 〜 만 39세(1973.1.1 〜 1982.12.31)
- 남․여 40대 : 만 40세 〜 만 49세(1963.1.1 〜 1972.12.31)
- 남․여 50대 : 만 50세 〜 만 59세(1953.1.1 〜 1962.12.31)
- 남․여 60대 : 만 60세 〜 만 69세(1943.1.1 〜 1952.12.31)
②400m계주 : 30세, 40세, 50세, 60세 각 연령별 1명씩 4명으로 구성
※하향 출전 불가
※단, 1인 2종목만 출전할 수 있으며, 계주는 예외로 한다.
4. 경기방법
가. 참가 선수는 대회 당일 선수 소집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 면허증을 필히 지참하고 선수소집에 응한 선수만 출전 가능함.
나. 본 대회는 경기도육상연합회 경기규정에 준한다.
5. 채점방식
가. 종합채점
①마라톤
- 출발순서와 관계없이 스피드칩 골인 순위로 등위를 결정함.
- 남․여 연령대별로 1위 50점, 2위 40점, 3위 30점, 4위 20점,5위 10점 제
②트랙
- 남․여 연령대별로 1위 30점, 2위 20점, 3위 10점 제
- 남․여 계주 1위 40점, 2위 30점, 3위 20점 제
6. 기 타
가. 경기도중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대회분부 및 진행본부에서 책임질 수 없다.
나. 본 대회의 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 진행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행정사항
- 출전선수는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진행요원 및 경찰 지시에 따라 경기에 임하며, 선수들의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안전장치(안전공제 및 상해보험)에 가입할 것.
- 경기종료 후 각 시․군 책임자는 수령수의 칩을 본부석에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시 개당 25,000원을 변상 조치함.
육 상 선 수 명 단
시‧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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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 |
마라톤 남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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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재란은 모두 한글로 기입할 것(해당 종별에 ○표시할 것)
◦ 선수는 연령별 참가인원 제한 없음
추천기관 : 생활체육회장(인)
경기도생활체육회장 귀하
육 상 선 수 명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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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 |
마라톤 여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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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 위 기재란은 모두 한글로 기입할 것(해당 종별에 ○표시할 것)
◦ 선수는 연령별 참가인원 제한 없음
추천기관 : 생활체육회장(인)
경기도생활체육회장 귀하
육 상 선 수 명 단
시‧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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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 |
트랙(남자부․여자부) | ||||
감 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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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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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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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 위 기재란은 모두 한글로 기입할 것(해당 종별에 ○표시할 것)
◦ 선수는 연령별 1명(단, 1인 2종목만 출전할 수 있으며, 계주는 예외로 한다.)
추천기관 : 생활체육회장(인)
경기도생활체육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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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높이 뛰기가 없네..아쉽다..ㅋㅋㅋ 10km 단축마라톤 30대 혹시 참가가능할런지요...잘 뛰시는분들이 많아서...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