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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8.7.17.
조정번호 : 제2018-11호
안 건 명 : ㈜케이티이엔에스 관련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신 청 인 별지 참조
피 신 청 인 ㅁㅁ은행
은행장 ◦◦◦
주 문
1. 피신청인은 별지1 기재 신청인들에게 별지1 기재 금원을 각 지급한다.
2. 향후 피신청인이 별지1 기재 신청인에게 지급할 회수금원이 발생하여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별지3 초과지급 금원 산식으로 계산된 금원을 공제하기로 한다.
3. 별지2 기재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케이티이엔에스 관련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 또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 특정금전신탁을 불완전판매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케이티이엔에스 관련 유동화증권 발행
상품 발행 구조도
㈜케이티이엔에스(이하 ‘KT ENS’)는 2013.3.29. ~ 2014.1.28. 기간 중 태양광발전 및 재생에너지 건설사업(PF)의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아래와 같이 사업장별 SPC가 각 시행사에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함)하고 SPC는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으며, ㅁㅁ증권은 주관사로서 유동화증권을 총액인수하여 매출함과 동시에 자금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태양광발전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현황
구분 | 시행사(차주) | SPC(대주) | 사업내용 |
해 외 | A | 그랜드 제3차 | -루마니아 태양광 2개 사업 |
B | 그랜드 제4차 | -루마니아 태양광 사업 | |
국 내 | C | 신재생 NH제3차 | -안성 폐고철자원화 사업 |
D | 신재생 NH제6차 | -포천 스팀 에너지시설 공급 -문경 폐자원 연료화 설비사업 -문경 음식물/슬러지 건조 설비사업 | |
E | 루카스 | -양주 스팀에너지시설 -강릉 폐자원 연료화 사업 -안성 폐고철 자원화 사업 |
나. 유동화증권의 특정금전신탁 편입 및 판매
피신청인은 ㅁㅁ증권으로부터 총 5개 SPC(대주), 8개 사업장(차주)의 대출금에 대한 유동화증권 618억원을 인수하여 이를 특정금전신탁에 편입시키고 개인 및 법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다.
피신청인의 특정금전신탁 판매현황
(단위: 억원)
증권발행인 (SPC) | 발행일 | 만기일 | 상품 유형 | 신용 등급 | 예상 수익률 | 발행 금액 | 판매 금액 | 계좌수 |
그랜드제3차 | 131213 | 140313 | 전단채 | A2 | 4.8% | 488 | 326 | 250 |
그랜드제4차 | 140117 | 140417 | 전단채 | A2 | 4.5% | 95 | 94 | 82 |
신재생NH제3차 | 130329 | 140402 | ABCP | A2 | 4.0% | 166 | 48 | 44 |
신재생NH제6차 | 130409 | 140409 | ABCP | A2 | 4.0% | 35 | 20 | 13 |
루카스 | 140128 | 140326 | 전단채 | A2 | 4.4% | 363 | 130 | 134 |
합 계 | 1,147 | 618 | 523 |
다. KT ENS(지급보증인)의 기업회생신청 및 특정금전신탁 지급 유예
그런데, KT ENS는 ① 대규모 대출사기 사건과 ② PF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지급보증한 보증채무 이행의무의 현실화에 따른 급격한 신용도 하락 등을 원인으로 자금조달 및 차환이 어렵게 되자 2014.3.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55 회생)하여 같은달 21일 회생개시결정을 득하였고 이로써 차환발행이 불가능해지자 본건 특정금전신탁은 만기(‘14.3.13~’14.4.17.)에 지급이 유예되었다.
라. KT ENS 회생계획 인가 및 이 사건 보증채무 변제의무 미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8.22.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KT ENS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였는데, 동 계획안에서 이 사건 보증채무 변제의무는 확정하지 아니한 뒤, 변제할 사유를 ‘담보권 실행완료’ 및 ‘주채무 불이행 1년’이라고 정하고 변제방법으로서 100% 현금변제를 인정하였다.
마. 2015.3.24. 제2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각하결정
(1) 개 요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이 신탁만기에 지급유예되자 투자자 중 108명은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는바, 2015.3.24. 제2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15년 분조위‘라 함)는 그 중 투자자 49명에 대하여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각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하였으나 배상액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손해액 확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나머지 59명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조사결과만으로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일괄 ‘각하’결정을 하였고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단
(가) 적합성 원칙 위반과 관련하여, 투자자정보가 없음에도 특정금전신탁 계약시까지 투자자정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투자권유한 사례 및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직원이 임의작성하거나 본건 특정금전신탁 가입이 가능하도록 투자자성향을 유도한 사례 등을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나)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투자권유 하면서 본건 특정금전신탁의 상품구조나 투자위험성, 원금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 사실이 없었던 사례, 지점내방이 곤란하여 상품에 대한 구체적 설명없이 유선으로 투자권유하면서 신탁가입 이후 가입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하여 서류를 사후보완한 사례 등에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다) 부당권유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직원은 본건 신청인에게 ‘㈜KT같은 대기업이 망할 리가 있겠느냐’라고 단정적으로 본건 특정금전신탁의 안정성을 강조한 사례, KT ENS와 ㈜KT는 별도의 법인임이 분명하고 KT ENS는 자회사에 불과함에도 ‘㈜KT가 망하지 않으면 KT ENS도 괜찮다’고 하면서 ㈜KT와 동일한 회사인 듯 오인케 한 사례 등에서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라) 위와 같은 판단을 기초로 ‘15년 분조위는 당시 피신청인 관련 신청인 99명 중 45명(이 사건 별지1 기재 신청인 26인 포함)에 대하여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신청인 54명(이 사건 별지2 기재 신청인 22인 포함)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3) 피신청인의 기본배상비율(과실상계)에 대한 판단
(가) ‘15년 분조위는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피신청인 관련 신청인 45명에 대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20%~35%의 기본배상비율을 인정하였다.
(나) 적합성 원칙 위반의 경우, 본건 특정금전신탁이 투자당시 예금 등에 비해 이율이 높은 것은 그 만큼 위험성도 높기 때문이라는 점은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는 평균적인 고객의 관점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청인들은 본건 특정금전신탁 투자당시 본인의 투자 성향 뿐만 아니라, 금리 및 위험수준 등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 있는 점에서 피신청인의 책임비율을 20%로 판단하였다.
(다)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관련 서류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기본이라 할 것이며, 신청인들은 본건 특정금전신탁 투자당시 ‘특정금전신탁 상품설명서’와 ‘특정금전신탁 상담확인서’에 투자등급, 원금손실 위험 등의 투자위험이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특정금전신탁의 위험성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비율은 20%정도로 판단하였다.
(라)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의 경우 ㈜KT는 2002.5월경에 민영화되어 이동통신 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은 TV광고 등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으며, KT ENS가 지급보증주체라는 사실은 ‘특정금전신탁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등 보다 주의 깊게 판단하였다면 피신청인 직원의 설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며, 관련 신청인이 본건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한 시점이 동양그룹 계열사가 회생계획을 신청(’13.9.30.)한 이후로 대기업의 자회사일지라도 부도가능성이 있음을 일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던 점에서 부당권유 금지 위반에 대한 책임비율은 25%로 판단하였다.
(마) 만일, 하나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다수의 위반행위가 개입된 경우는 한가지 사항만 위반한 경우와 비교하여 위반의 정도가 중하므로 가중을 하여야 하는데, 「적합성 원칙 위반 +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는 30%, 「부당권유 + 적합성 원칙 위반 또는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는 35%, 「부당권유 + 적합성 원칙 위반 +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는 40%의 기본배상비율을 인정하였다.
(4) 손해액 산정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
‘15년 분조위는 앞서 살펴본 KT ENS 회생계획안 상의 이 사건 보증채무 관련 내용을 본건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뒤, 동 보증채무 변제의무가 미확정이어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는바, 구체적으로, “KT ENS의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보증채무의 채권자인 신재생 NH제3차 등 SPC가 주채무자(차주)들로부터 설정 받은 담보권의 실행을 완료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일(‘14.8.22.)부터 주채무자(차주)가 1년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점에서야 비로소 KT ENS의 변제의무가 발생하는 등 현재 변제의무 여부가 미확정된 상태이므로 주채무자(차주)들이 채권자 SPC에 대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와 상환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규모를 확정할 수 없는 바, 결국 SPC의 담보권 실행완료 및 회생계획 인가 결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 주채무자(차주)들의 대출 원리금 상환의무 불이행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에야 비로소 KT ENS의 변제부담에 따른 신청인들의 구체적인 손해발생 여부와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바. 각하 결정 이후 진행경과
(1) 담보권 실행 관련
현재 국내사업장에 대한 담보권 실행은 모두 완료되어 회수금이 고객에게 배분 완료되었으나(총 91.2억, 원금대비 46.1% 회수), 해외사업장의 경우 현지 루마니아 법원의 경매·공매절차 지연으로 아직도 담보권 실행이 완료되지 못하고 이자명목으로 지급받은 미미한 금액만이 회수되었을 뿐이다(총 18.4억, 원금대비 4.4% 회수)
사업장 별 특정금전신탁 회수 현황
(‘18.6.현재) | ||||||
구분 | 시행사 | (차주) | SPC (대주) | 판매금액 (고객수) | 진행상황 | 회수금 (회수비율) |
현지 발전회사 | ||||||
해 외 | A | ·Green Power EnergyMarket | 그랜드 제3차 | 326억 (250명) | 주식경매 진행중 | 18.4억 (4.4%) |
B | ·Romkumulo ·Reinvest ·DVA | 주식담보집행 승인절차 진행 중 | ||||
C | ·Ligovig | 그랜드 제4차 | 94억 (82명) | |||
국내 | D 등 다수 | 루카스 등 3개 | 198억 (192명) | 매각 완료 | 91.2억 (46.1%) |
(2) KT ENS의 회생계획안 관련
KT ENS의 회생계획 인가(‘14.8.22.) 이후 동사에게는 사기대출 건 등으로 인한 기업신용도 하락 및 이에 따른 매출하락(’17년 기준 회생계획 달성률 65%) KT ENS의 사기대출 관련 조사확정재판 이의소송에서 KT ENS 배상비율 가중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증가(회생계획안 대비 +739억) 사업장 매각진행에 따라 현실화 또는 현실화 예정인 PF보증채무액의 반영(회생계획안 대비 +836억)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
이에 KT ENS는 여러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늘어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회생채권자들과 회생계획안 변경을 협의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보증채무의 잔여액에 대해서도 종래 100% 현금변제에서 출자전환을 통한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 피신청인과 ㅁㅁ증권 등과의 민사소송
한편, 피신청인은 2015.1.14. 이 사건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주관사이자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유동화증권을 판매한 ㅁㅁ증권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증권매매계약의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소가: 658억원)하고, 아울러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을 평가한 신용평가사 3사에 대해서도 기초자산의 회수가능성이나 담보확보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KT ENS의 신용등급을 그대로 증권의 신용등급으로 평가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3518). 동 소송에서 피신청인은 2016. 9.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서 유동화증권의 가치를 산정하는 감정신청을 하였으나 루마니아 현지사정 등의 이유로 감정절차가 지연되어 소제기 이후 3년 6월 가량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1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분쟁의 장기지체로 인한 손실확대 등을 고려했을 때 신속한 분쟁해결이 필요하며 투자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15년 분조위의 불완전판매 여부 및 기본배상비율 판단과 본 위원회의 손해액에 대한 판단을 존중할 예정이나, 본 위원회 결정이 ㅁㅁ증권 등과의 민사소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정결정을 1심 선고 이후로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위원회의 판단
가. 불완전 판매 여부 및 기본배상비율에 대한 판단
‘15년 분조위는 금번 분쟁조정 신청자중 별지1 신청인에 대하여는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20~35%의 기본배상비율을 인정하였으며 별지2 신청인에 대하여는 불완전 판매를 부인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개별적 특성에 따른 과실비율(배상비율)의 조정
(1)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와 투자위험에 대한 주의능력은 투자자의 연령, 투자경험, 투자금액의 크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령, 투자금액의 크기 등에 따라 과실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가) 연령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경로우대 대상이 되고,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파생상품 등 위험한 상품에 대한 투자권유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과실비율을 조정(10%p 감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고, 특히 만 8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더 많은 과실비율의 조정(15%p 감경)이 필요하다.
투자경험 없음 | 1-5회 | 6-10회 | 11-20회 | 21-30회 | 31회이상 |
(별도조정 없음) | △2%p | △4%p | △6%p | △8%p | △10%p |
(나) 투자경험의 경우 원금비보장 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많을수록 투자상품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것으로 보아 이해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투자경험이 많을수록 자기책임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인의 과실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투자금액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금액이 클수록 투자위험에 대한 주의의무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13년 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 소득상위 20%의 평균 보유 금융자산금액이 2억원인 바, 이러한 금액 이상을 투자할 경우 투자위험에 대한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투자위험에 대한 이해도 그 만큼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투자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과실비율을 조정(5%p 가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고, 5억원 초과시 더 많은 과실비율의 조정(10%p 가중)이 필요하다(단, 투자금액에 따른 과실비율 조정은 아래 (3)항에서 정하는 배상하한선 적용에서 배제).
(라) 한편, 신청인(대리인 포함)이 직접 투자 서류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스스로 자필․서명한 만큼 투자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과실비율을 조정(5%p 가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마) 비상장 영리법인의 경우, 개인투자자와는 달리 이사회 등 일정한 투자 의사결정 체계가 존재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거래하며 투자규모도 높아 설명의무를 완화하고 개인투자자보다 과실비율을 높게 인정하는 법원의 입장과 특히 외감법인은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가 의무화되어 투자 위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과실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비외감대상 중기업은 5%p 가중, 외감대상 중소기업은 더 많은 과실비율을 조정(10%p)하되, 대기업은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상장법인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불완전판매 불인정).
(2) 상품 특성에 따른 과실비율 조정
본건 유동화증권의 특정금전신탁은 회사채 등과 같이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성이 상세히 공시되어 투자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과는 달리 투자위험성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과실비율을 조정(5%p감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배상하한선 설정
과실비율 조정 요소의 중복 적용으로 배상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불완전판매임에도 배상책임은 면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및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비율을 고려하여 배상하한선(25%)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다만, 31회 이상 투자경험자에 대해서는 자기책임원칙에 따라 배상하한선을 낮출 필요가 있으므로 개인에 대해서는 15%를, 영리법인 가운데 외감대상 중소기업과 비외감대상 중기업에 대해서는 10%를 각각 적용)
(4) 소 결
별지1 기재 신청인에 대한 ‘15년 분조위의 기본배상비율에 위 기준을 적용하여 가감조정한 별지1 기재 최종배상비율만큼 피신청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손해액의 산정 가능여부
(1)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은 설명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한다(자본시장법 제48조 제2항).
(2) 그런데, ‘15년 분조위는 KT ENS 회생계획안 상 이 사건 보증채무 변제의무의 확정을 본건 손해액 산정의 전제조건으로 파악하였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변제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기초가 된 동 회생계획안 자체의 변경가능성이 높은 이상 현재의 회생계획안은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금융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손해액 산정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루마니아 현지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담보권 실행의 결과 및 완료시기를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점, 향후 회생계획안 변경시 이 사건 보증채무의 변제방식을 어떻게 변경할지, 즉, 현행 현금변제 100%에서 출자전환과 현금변제 비율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피신청인과 ㅁㅁ증권 등과의 소송에서의 승소여부 및 승소금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손해액의 산정은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라. 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1) 그런데, 위와 같은 불투명한 요소들의 확정을 기다려 분쟁조정을 실시한다면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손실 확대를 피할 수 없고 ‘15년 분조위 각하 결정 후 3년이상 분쟁해결을 기다려온 신청인들에게도 가혹한 것이며 신속한 금융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취지에도 반하는 것이 된다.
(2) 한편, 대법원은 구체적 손해액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실심법원이 제반 경위를 참작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고 보나(대법원 2006다25745), 본 위원회가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손해액을 섣불리 확정하는 경우 향후 발생하는 실제 회수금액의 귀속과 관련된 추가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3) 이러한 제반 상황과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평 타당한 책임의 분배 취지 등을 종합하여 금번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부득이 별지1 기재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은 조정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가) 우선, 현재기준으로 신청인들의 각 투자금 중 기회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전액을 일응 손해액으로 추정(‘추정 손해액’)하고 동 ‘추정 손해액’ 중 각 배상비율 해당액(‘추정 손해배상액’) 및 동 ‘추정 손해배상액’에 대한 각 신탁만기로부터 본 위원회 결정일까지의 민사상 법정이자 5%를 가산한 금원(‘추정 지연손해금’)을 각 신청인에게 지급(‘지급금원’)하기로 한다.
(나) 만일, 위 추정과는 달리 본 위원회 결정 이후에 회수액이 실제 발생하여 신청인에게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지급할 경우, 당초 동 회수액을 예상하지 못함으로써결과적으로 초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원 부분(‘초과 지급금원’)을 산정한 뒤, 이를 공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마. 결 론
이에 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불완전 판매가 인정된 별지1 기재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주문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조정안을 제시하기로 하고, 별지2 기재 신청인에 대하여는 양자간 주장이 상이하고 신청인 제출 자료만으로는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3. 초과지급 금원 산식
(회수금 반영 이전 지급금원)-(회수금 반영 이후 지급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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