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삼성타일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별별 게시판 스크랩 89. 불법직업소개 신고하면 포상 - 잡파라치
타일인 추천 0 조회 109 14.01.06 09:0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노동부는 불법 직업소개와 허위 구인광고 행위를 신고하면 1회당 최고 50만원(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 또는 고발된 불법 직업소개소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50만원, 허위 구인광고 행위를 신고하면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 직업소개 신고 대상은 폭행 ㆍ 협박 또는 감금, 정신 · 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방법으로 직업을 소개하거나 근로자를 모집하는 행위 등이며, 성매매 또는 음란한 행위에 직업 소개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007년 8월 7일자 동아일보>

 

▶ 위 기사는 동아일보의 <불법직업소개 신고하면 포상, "잡파라치 뜬다">는 제목의 기사이다.
여기서 <잡파라치>는 아마도 잡(job)과 파파라치(paparazzi)를 합성한 신종 조어(造語)인 듯 하다.

 

▶ 파파라치(paparazzi)란 이탈리아語로 파리처럼 웨웽거리며 달려드는 벌레를 뜻한다고 하는데, 유럽에서는 예능인 · 부호 · 정치인 등 유명인들의 스캔들이나 프라이버시를 드러내는 사진을 노리는 사진사를 지칭한다.

 

▶ 파파라치는 1997년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비(王世子妃)의 사망으로 우리 나라에 알려졌다.
즉, 영국 찰스 왕자(王子)의 왕세자비(王世子妃)인 다이애나는 1997년 8월 31일 연인(戀人)이던 도디 파예드와 파리에서 밀회(密會)를 즐기다가 파파라치들이 사진 촬영을 위해 추격하자 과속으로 그 추격을 피하려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 '찰리'라는 파파라치는 영국의 남우(男優) 올랜도 블룸(O. J. B. Bloom)과 미국의 여우(女優) 시에나 밀러(S. R. Miller)의 키스 현장을 포착한 사진 한 컷으로 3만 5,000파운드(약 6억4000만원)를 벌기도 했다.
그는 파파라치의 일을 <사진 로또>라고 말했다고 한다.
오늘도 파파라치들은 특종 사진 한 컷을 얻기 위해 밤새 거리를 전전하며 유명인사들의 뒤를 쫓고 있다.

 

▶ 이처럼 유명인들의 스캔들이나 프라이버시를 노리는 사진사를 지칭하는 <파파라치>가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의 포상금을 노리고 위법행위 현장을 몰래 촬영하여 신고하는 <전문 신고꾼>의 의미로 변질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는 2001년 3월부터 경찰청이 시행한 교통법규 위반자 신고포상제도에 따라 나타난 전문 신고꾼들을 <카파라치>라고 부른데서 유래한 것이었다.
<카파라치>란 자동차의 car와 파파라치(paparazzi)를 합성한 신조어(新造語)였다.
당시 경찰청은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 개최를 앞두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했는데,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에 대하여 1건당 3,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 경찰청이 2002년 10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교통법규 위반자 신고포상제도가 시행된 2001년 3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사이에 신고된 건수는 427만 9,505건이고, 지급한 포상금 총액은 112억 4,400만원이었다.
그리고 포상금을 가장 많이 받은 카파라치는 서울에 사는 김모씨로 모두 1억 3,5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 그런데 <전문 신고꾼>을 보는 시각에는 양면성(兩面性)이 있을 수 있다.
공무원의 힘에만 의존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나서서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긍정적(肯定的)인 시각이 있다.
시민 스스로가 감시자로 나서서 불법행위를 줄이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신고포상금제도는 각종 규제 · 감시의 대상 분야가 광범위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가운데 자발적인 시민 참여로 불법행위를 줄이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순기능적(順機能的) 효과(效果)도 적지 않다.
그 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밀고(密告)한다는 부정적(否定的)인 시각도 있다.
결국 정부의 신고포상금제도는 법을 경시(輕視)하는 풍조(風潮)와 이웃의 부정을 고발하도록 부추기는 시류(時流)가 맞물린 우리의 자화상(自畵像)이라 할 수 있다.

 

▶ 서양 사회에서 위법행위자에 대한 신고(申告)는 훌륭한 시민정신(市民精神)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사색당쟁(四色黨爭)으로 서로를 죽이기 위해 상대방을 역적(逆賊)으로 밀고(密告)했고, 일제시대에는 일제(日帝)에 빌붙어 독립운동가들을 밀고(密告)했던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 사회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자(申告者)는 <밀고자(密告者)> 내지는 송충이 보다 더 더러운 <비열(卑劣)한 인간(人間)>으로 여겨지고 있다.

 

▶ 그런데 그 동안 정부가 시행했던 각종 신고포상금제도 중에서 국민의 원성(怨聲)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은 <카파라치>였다.
카파라치는 단속이 필요하지만 촬영이 어려운 현장은 외면하고, <불법유턴> 등 촬영이 쉬운 현장에만 몰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기도 했다.

 

▶ 생각건대, 법(法)은 그 성질상 도덕적(道德的)인 법과 기술적(技術的)인 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살인을 해서는 안된다.", "도둑질을 해서는 안된다."와 같은 형사법(刑事法)은 대부분 도덕적(道德的)인 법이라 할 수 있고,
"사람은 좌칙통행을 해야 하고, 차량은 우칙통행을 해야 한다."와 같은 교통법규(交通法規)는 대부분 기술적(技術的)인 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도덕적인 법은 반드시 엄격(嚴格)하게 지켜야 하겠지만, 기술적(技術的)인 법의 적용은 어느 정도 융통성(融通性)을 발휘해야 한다.
만일, 기술적인 법을 엄격히 지키면 오히려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의 거리에서 출퇴근시간에 교통법규에 규정된 대로 차량간의 거리를 엄격히 지키라고 한다면, 서울의 교통망(交通網)은 마비되고 만다.
유턴(u-turn)의 경우를 예로 들면, 반드시 정해진 구간(區間)에서만 유턴을 해야 한다면 오히려 교통(交通)이 정체(停滯)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교통의 원활(圓滑)한 흐름을 위해서는 교통사고의 염려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구간(區間)을 무시하고 유턴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오죽하면 법에서도 <비보호(非保護) 좌회전(左回轉)>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는가?
그런데 돈벌이에 혈안(血眼)이 된 카파라치들에게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은 안중(眼中)에도 없었다.
오히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이 필요한 장소가 바로 그들이 노리는 최대의 영업장(營業場)이었다.
심지어 어떤 파라파치는 왕복 2차선의 도로 중 한 차선을 자신의 차로 막아놓고, 중앙선 침범 차량을 촬영해서 수 백만원을 벌었다고 한다.
결국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토록 하여 교통안전의 효과를 기대했던 정부는 그 기대와는 달리 때로는 극심한 교통(交通)의 정체(停滯)를 유발하기도 했고, 때로는 중앙선 침범과 같은 위반행위를 초래하기도 했다.

 

▶ 카파라치제도가 실시되던 2002년 10월 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경기도 부천지역 운전자 1,088명이 제기한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해당 지역의 신호체계 잘못이 인정되므로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당시 소사삼거리(경인옛길)에 설치된 횡단보도 신호등과 차량 신호등의 연계 잘못으로 운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신호를 위반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 잘못된 신호체계는 카파라치들의 표적이 되어 2002년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1주일 동안에만 무려 6,000건의 신호위반 차량이 경찰에 신고되어 2,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고 한다.

 

▶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2002년 11월, 교통위반 사진촬영 신고가 많은 곳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무단으로 떼어낸 혐의(절도)로 카파라치 김모씨(36)를 입건했었다.
김씨는 서울 반포대교 남단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방향 신호등 옆에 교통위반 운전자에게 경고용으로 걸려있던 '사진촬영 신고 많은 곳'이라고 적힌 경찰서에서 내건 플래카드를 무단으로 떼어 낸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는 1년여 동안 카파라치를 해 왔으며, 플래카드로 인해 자신의 영업(?)이 방해 받을 것을 우려하여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교통사고를 줄여 보자는 취지로 도입된 신고포상금제도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전문적으로 촬영하여 포상금을 챙기는 신종 직업인 카파라치를 양산(量産)했고, "잘만 하면 연간 억대 수입도 가능하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우리사회에 <카파라치 신드롬>을 몰고 왔다.
월49만원의 수강료를 받는 전문 카파라치 양성소가 문을 여는가 하면, 지방 원정도 불사하는 <전국구 카파라치>도 등장했었다.

 

▶ 결국 카파라치제도는 전문 신고꾼의 양성, 사회불신의 조장 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논란 끝에 시행 2년만인 2003년 1월에 폐지되었다.
당시 한나라당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 카파라치제도가 폐지되자 그 동안 카파라치 붐을 타고 <카파라치 전문 양성소>를 표방했던 업체들이 새로운 신고포상금제도를 소개하며 신종 신고꾼 양성소로 업종을 전환하였다.
카파라치에서 슈파라치로 전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슈파라치 양성소>를 차린 박모(36)씨는 "카메라 등 고가 장비를 사 뒤늦게 카파라치에 입문했던 사람들이 대거 슈파라치로 업종을 바꾸고 있다."며 "이들에게 식품위생관련법을 숙지, 전국의 대형 매장을 돌아다니며 터득한 노하우를 토대로 성공적인 슈파라치가 될 수 있는 정보와 비법을 전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슈파라치 양성소는 불량식품이나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많이 적발할 수 있는 대형 유통매장 정보를 망라, 이 정보는 물론 불량식품 판별방법, 포상금이 많은 물품 등을 알려주는 2시간짜리 교육을 한 후 수강료로 97만원을 받고 있었다.
인터넷에는 "자파라치, 쓰파라치, 슈파라치로서 서로 믿고 전국 투어할 사람을 찾는다", "캠코더, 카메라, 영상편집기가 있으니 자파라치 전국 투어를 원하는 차량 있는 사람 연락을 기다린다" 등의 동업자를 찾는 글이 잇따랐다.

 

▶ 이와 같이 카파라치 이후 각종 위법행위의 신고 보상금을 노리는 <X파라치>들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등장했으며,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포상제의 폐지로 <일터>를 잃은 이들은 다양한 보상금을 노리고 업종 변경을 시도해 무수한 <파라치>들을 양산한 바 있었다.
결국 <카파라치>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각종 <파라치>들의 원조(元祖)였던 것이다.

 

▶ 그런데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신고포상제도(申告褒賞制度)를 대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작년 말 현재 25개 부처가 운영하는 신고포상제도(申告褒賞制度)는 57개이고, 지난해 포상금으로 지급된 예산집행액만 89억 9,857억원이었다.
그 중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5억원이었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2억 4천만원이었다.

 

▶ 신고포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 -- 허가를 받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하는 자를 신고한 자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은 건설근로자를 신고한 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 불법게임물을 유통한 자를 신고한 자
(4) 고용보험법 제112조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 실업급여 · 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6조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 · 대여 받은 자를 신고한 자
(6) 공직선거법 제262조의3 --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認知)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
(7) 관세법 제324조 --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8)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 ①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③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그 발급을 거부한 자를 신고한 자, ④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를 신고한 자, ⑤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한 자를 신고한 자, ⑥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를 신고한 자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 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를 신고한 자, ②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를 신고한 자, ③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자
(10)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42조 --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
(1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0조 -- ①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를 신고한 자, ②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한 자를 신고한 자, ③ 원산지의 표시를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를 신고한 자, ④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다른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를 신고한 자
(12) 농업협동조합법 제176조 -- 농업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에서 부정 선거운동 등을 한 자를 신고한 자
(13) 농지법 제52조 -- ①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 ②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자를 신고한 자, ③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 ④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를 신고한 자,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를 신고한 자, ⑥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를 신고한 자, ⑦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를 신고한 자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15) 문화재보호법 제84조 -- ①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한 자를 제보한 자,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로 지정하게 한 자를 제보한 자, ③ 문화재를 손상 ·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제보한 자, ④ 천연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를 제보한 자, ⑤ 문화재를 취득 · 양도 · 양수 또는 운반한 자를 제보한 자, ⑥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를 제보한 자, ⑦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를 제보한 자
(16) 병역법 시행령 제166조 --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자 또는 신체 손상이나 사위행위(詐僞行爲)를 한 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체포하게 한 자, ② 타인을 대리하여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체포하게 한 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체포하게 한 자,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체포하게 한 자, ⑤ 타인을 대리하여 입영한 자 또는 소집에 응한 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체포하게 한 자, ⑥ 타인을 대리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체포하게 한 자, ⑦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체포하게 한 자, ⑧ 위법 · 부당한 병역처분의 사실을 신고한 자
(17) 부패방지법 제36조 --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
(19) 산림조합법 제136조 -- 산림조합의 임원 선거에서 부정 선거운동 등을 한 자를 신고한 자

 

▶ 그런데 언론들은 이들 포상금을 노리고 위법 현장을 몰래 촬영하여 신고하는 <전문 신고꾼>들에게 <X파라치>라는 이름을 붙여 보도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노파라치(노래방 불법영업), 농파라치(농지 불법전용), 담파라치(담배꽁초 투기), 봉파라치(1회용 비닐봉지 무상제공), 선파라치(선거법 위반), 성파라치(성매매 범죄), 세파라치(탈세), 술파라치(청소년 술판매), 식파라치(식품위생법 위반), 신파라치(신문 불공정 판매), 쌀파라치(쌀 원산지 및 품종 허위기재), 쓰파라치(쓰레기 불법투기), 의파라치(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주파라치(불공정 주식거래), 지파라치(지하철 역내 불법영업), 축파라치(부정 축산물), 토파라치(토지이용의무 위반), 하파라치(불법 하도급)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제 노동부에 의해서 <잡파라치job-parazzi)>까지 등장할 것 같다.
이처럼 정부 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투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우리 나라는 파라치공화국>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 그런데 정부가 신고포상제도(申告褒賞制度)를 실시하면 포상금만 노리는 <단속용역업체>가 생겨난다.
예를 들면, 지난해부터 특허청이 가짜 명품을 적발하는 사람에게 최고 1,000만 원을 주는 신고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의하면 인력업체나 시장조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짜 명품을 단속하고 있는 용역업체들이 현재 수십 곳 활동 중이라고 한다.
또 단속 용역업체의 일부 직원이 가짜 명품 제작 또는 판매 업체들을 적발해 놓고도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당사자를 협박하여 합의금만 챙기기도 한다.

 

▶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파파라치  - 보상금, 주말 2시간 투자 월100만원 보상금 획득, 투잡스. 보상금 정보 제공, 보상금 파파라치.>, <등록신고보상요원 양성 미스미즈 - 신고보상요원 무료정보 제공. 부업, 투잡 등 양성교육.>, <파파라치 노노코리아 - 우수한 파파라치 전문가가 현장 중심의 1대1 개인지도로 신속하게 비법전수 양성교육.>, <파파라치 카메라 세이픈 - 파파라치 카메라, 초소형 무선카메라, 핀홀카메라, 총알카메라, CCTV 전문업체.> 등의 광고가 있다.

 

▶ 그런데 각종 파라치들의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봉파라치>의 예를 들어보자.
서점에서 책을 넣는 봉투를 무료(無料)로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책을 사면서 봉투를 무료(無料)로 달라고 우기다가 서점 직원이 마지못해 돈을 받지 않고 책을 봉투에 넣어주면 그 일당(一黨)이 이를 동영상(動映像)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역시 그 동안 많이 보도된 바와 같다.

 

▶ 생각건대 신고포상금제도는 시민의 힘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직접 개선해 나가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포상금(褒賞金)을 내세워 정부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국민에게 떠넘김으로써 전문적인 신고꾼들을 양산하고, 국민의 인권 침해와 사회불신의 조장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심지어는 소위 <조중동>이라는 3대 보수신문(保守新聞) 때려잡기에 정권 최대의 운명을 걸었던 노무현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최고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하여 <신문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제도>까지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꼭 필요한 경우에,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해야 함은 물론, 신고포상금제도가 그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일부 악질적인 전문들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