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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임상현부동산 임상현입니다.
백신여권과 격리면제서에대해 알기쉽게 설명드립니다.
접종증명서(백신여권)은 시행하는 주체가 일본국입니다.
격리면제서의경우 시행하는 주체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가실때 일본오실때 백신여권이 필요합니다.
백신여권은 한국가실때 격리면제서신청시 구비 서류중에 하나로써 필요합니다.
현재 백신여권만으로는 한국으로갈때 격리면제 혹은 단축이 안됩니다.
격리면제서를 신청해서 발급받아야지만 가능하게됩니다.
즉 백신여권이없어도 한국으로 입국은가능하나 격리14일을 채우셔야합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백신 여권)이란?
예방 접종법에 의거하여 각 시정촌(특별구 포함. 이하 동일)에서 실시한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 기본적으로 접종자가 신청하여 교부되는 서류를 말합니다.
당분간은 서면으로 교부됩니다. 접종증명서의 디지털화에 관해서는 연내 실현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접종 증명서의 신청과 발행
대상
(1) 예방 접종법에 의거한 신종 코로나 백신의 접종(의료종사자 등의 선행, 우선접종, 지역접종, 통상 접종(시정촌에서 발행한 접종권은 사용한 접종) 등)을 하였을 것.
(2) 일본에서 해외에 도항할 경우와 일본에의 입국, 귀국 시에 접종 증명을 필요로 할 것.
★ 제외 대상
- 해외 도항 및 일본 입국, 귀국시에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분(당분간)
- 국외 등에서 접종을 한 분(일본의 예방 접종법에 의거하지 않은 접종을 한 분)
신청처
접종 시 백신 접종권을 발행한 시정촌(보통은 주민표가 있는 시정촌)
*주의:접종 후에 전출한 경우 등, 1회차와 2회차를 다른 시정촌의 접종권을 사용하여 접종하였을 경우 각각의 시정촌이 신청처가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1) 신청서 *1
(2) 해외 도항시 유요한 여권 *2
(3) 접종권 중 「予診のみ」부분 *3
(4) 접종 완료증 또는 접종 기록서 *4
주의: 이 외에 경우에 따라 필요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는 지자체의 HP등을 확인해 주세요.
*1 각 시정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 접종 증명서에 기재되는 여권 번호와 해외 도항시에 사용하는 여권 번호가 일치해야 함. 접종 증명서 취득 후, 여권 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접종 증명서를 다시 취득해야 함.
여권 발급 신청중이신 분은, 여권이 교부된 후에 접종 증명서 신청을 해야함.
외국 국적이신 분은, 외국 정부에서 발행한 여권등으로 신청 가능.
*3 (3)이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마이넘버가 확인 가능한 서류(마이넘버가 기재된 주민표 사본 등)가 필요.
마이넘버가 확인 가능한 서류 제시가 불가능 할 경우, 접종 당시의 주소가 기재된 본인 확인 서류로도 가능.
「予診のみ」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4 (4)를 분실하였을 경우, 예진표 사본 (본인 보관용)도 가능
*5 (2)~(4)는 사본도 가능합니다.
기재내용
접종 증명서에는 접종자에 관한 사항(성명, 생년월일 등) 및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백신의 종류, 접종년월일 등)에 더해, 해외 도항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여권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일본어와 영어로 표기합니다. 또한, 위조 방지 대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접종 증명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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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발급에 대하여
https://overseas.mofa.go.kr/jp-ko/brd/m_1083/view.do?seq=134356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만6세미만 자녀와 동반입국일 경우 자녀의 자가격리면제서 신청 필요
1. 신청 방법
(1) 온라인신청
① 영사민원24 홈페이지(https://consul.mofa.go.kr/biz/main/main.do)
※ 온라인 영사민원24로 신청시 기재해주신 이메일로 수령 (본인이 귀국할 때 총4부 인쇄하여 소지)
②이메일(consular_jp@mofa.go.kr)
(2) 방문신청 : 평일 오전9시~오후2시
※방문신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교부 (오후2시~4시)
(3) 신청접수개시 : 9.27(월) *발급은 10월1일부터 가능
※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
(4)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 :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 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자로 한정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11.1 인 경우 11.16 (11.1 + 14일 + 1일) 이후
2. 신청 서류
(1) 신청인 여권 사본
(2)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서식1)
(3)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서약서(서식3)
(4) 방문목적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결혼/혈족증빙 서류 등(최근3개월 이내의 유효한 문서)
(5) 예방접종증명서(일본 관할 관청 에서 발급하는 백신패스포트)
(6)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3. 우리 대사관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직계존비속 방문 목적 격리면제서를 발급해 드리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만, 격리면제서 신청 건수 및 여타 업무 상황에 따라 서류 심사.발급에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항공 일정에 여유를 두시고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격리면제서 신청에 필요한 유효기간 이내 가족관계증명서는 한국에 계시는 가족이 발급하여 가족관계증명서의 사진을 받아 출력해오시면 격리면제서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격리면제를 허가받은 분들의 한국 입국시 계속해서 출국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CR음성확인서 미소지자에 대한 방역지침 강화 안내)
6. 격리면제 발급 관련 문의사항은 대표 이메일(consular_jp@mofa.go.kr) 또는 대표전화 (+81-3)3455-2601~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국적자는 비자담당에게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consular_jp_v@mofa.go.kr)
*외국국적자의 격리면제 신청을 위해서는 직접방문(당관 3층 비자창구)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https://overseas.mofa.go.kr/jp-ko/brd/m_1151/view.do?seq=133236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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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자분들은 온라인신청을통해서 이메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볼수있는반면
외국인의경우 영사관에 비자담당자 (consular_jp_v@mofa.go.kr) 에게 문의후 직접 방문이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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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용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11.06 11:29
어제영사관에 문의했는데
격리면제접수는 9시부터 12시까지라고 합니다.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