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법제처가 최근 시가 대규모 개발부지 개발을 촉진하고자 제정한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상위법상 근거가 없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통보해 왔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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