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나31990 건물명도
-> 피고는, 현금청산자가 된 토지등소유자는 청산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토지 등을 명도할 의무가 없는데, 임차인이 토지등소유자인 임대인보다 먼저 명도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사용 수익이 정지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차관계 존속을 이유로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 간접점유자인 소유자의 인도의무와 직접점유자인 피고의 인도의무는 별개의 의무이고 소유자의 인도의무가 피고의 인도의무보다 선이행의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나아가 도시정비법 제44조 제47조의 규정 내용이나 취지기 임대차기간 등 권리존속기간의 예외로서 이러한 권리를 조기에 소멸시켜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자는 것이고(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62578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면 협의나 평가를 거쳐 확정된 청산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차보증금 반환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소유자에 대한 현금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들어 임차인에 불과한 피고가 원고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14213 건물명도
-> 피고들은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에 대한 명도판결이 없는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세입자들은 소유자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점유권한으로써 직접점유를 하는 사람들로서 원고로서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명도를 거부하는 세입자들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