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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국장기요양 정보나눔회 뉴스레터 | |
제목 : 장기요양가감산 관련 모니터링제도 소개(2) - 급여비용 가산 세부사항 | |
■ 급여비용 적용기준 ○ 급여비용 가산 및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급여비용은 월단위로 산정, 다만, 월 중 사업 개시(입소자에 대한 최초 급여제공일을 말한다.) 또는 휴폐업의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을 기 준으로 해당기간에 대하여 산정
■ 인력 추가배치 가산 ○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추가배치 가산의 적용 기준 -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및 주·야간보호기관은 규칙 제 23조 및 제 24조에 따른 직원배치기준(의사 또는 촉탁의사 제외) 외에 필요수(물리(작업)치료사 제외) 인력 을 직종별로 1명이상 배치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적용.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직 원배치 기준외에 다음에 명시된 필요 수 인력만 배치하여도 가산 가능 ∎ 입소자 수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노인요양시설 : 조리원 및 위생원 각각 1 명 이상 ∎ 입소자 수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주·야간보호기관 : 조리원 및 보조원(운전 사) 각각 1명 이상 ∎ 입소자 수가 10명 미만인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 및 주·야간보호기관의 사회복 지사 추가배치 가산 : 조리원 1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직원배치기준 외에 조리원을 1명이상 배치한 경우에 가산
○ 방문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 가산을 받고자 하면 사회복지사는 다음 각 호를 수 행하여야 함. - 수급자가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매월 2회 이상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욕구사정 및 요양보호사의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적어도 월 1회는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야 함.
※ 수급자의 사망, 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외 - 업무 수행내용을 세부사항 별지 제 14호 서식(붙임 1)에 작성·비치
■ 인력 추가배치 가산 ○ 인력 추가배치 가산 여부와 관계없이 간호(조무)사 중 간호사를 1명이상 배치한 기관을 대상으로 함.
○ 가산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사전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 야간 직원배치 강화 가산 ○ 야간 배치 인력수의 계산 - 야간 배치 인력수는 해당월의 각 일자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실근무 시간을 합산하여 8로 나눈수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수로 함.
○ 주간 배치 요양보호사 수의 계산 - 주간 배치 요양보호사의 수는 해당월의 각 일자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한 요양보호사의 실근무시간을 합산하여 16으로 나눈 수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수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수로 함.
■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 적용기준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금은 수급자의 건강개선을 위하여 수급자 상태별로 개별 화된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제공한 경우에 산정. 제공 횟수는 일 단위로 산정하 며, 제공 주기를 적용할 때 주 단위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함.
- 기본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종사자가 제공함 ∎ 매일 건강 및 위생관리, 운동 등을 제품 ∎ 주 1회 이상 목욕, 사회적응 훈련 등을 제공 ∎ 월 1회 이상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
- 맞춤형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으며 매주 외부강사 2인 이상이 다른 날에 제공 함. ∎ 주 4회 이상 수급자 상태에 맞는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1)부터 (3)까 지 요건에 각각 해당하도록 제공 (1) 공휴일 및 토,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에 제공 (2)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공 (3) 프로그램별로 60분 이상 제공 ∎ 공휴일 등으로 주 4회 이상 제공이 어려운 경우 월 16회 이상 제공하여도 산정 할 수 있음. 다만, 월 8회 이상 16회 미만 제공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산정 함.
○ 기관의 의무 등 - 기관의 장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함. - 기관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는 외부강사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음 - 기관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는 외부강사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음 - 기관의 장은 맞춤형 프로그램에 일 단위로 현원 중 100분의 80이상이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기관의 장은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별 참여도 · 만족도 평가 등을 수행하고, 프 로그램 운영 기록지(별지 제15호 서식 – 붙임2)를 참고하여 평가결과 등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함.
■ 가산 지급을 위한 계획서 등 제출 ○ 기관이 인력 추가배치 가산 또는 필요인력 배치 가산을 받고 자 할 때는 인력 추 가배치 운영 계획서(세부사항 별지 제 16호서식 – 붙임3)를,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을 받고자 할 때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계획서(세부사항 별지 제 17호서식-붙 임4)를 작성하여 급여제공 전월 말일까지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인력 추가배치 또는 필요인력 배치 가산금은 인력 추가배치 운영 계획서에 기재된 추가배치 인원수 범위에 한하여 산정
○ 기관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계획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일지(세부사항 별지 제18호 서식 – 붙임5)를 작성하여 급여비용 청구 전에 전 자문서 교환방식으로 제출
○ 공단은 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산을 적용받은 기관의 정보(기관명, 가산내용 등)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음.
■ 기타 사항 ○ 정원초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등이 적용되는 기관은 해당 월에 급여비용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 가산 지급기준, 지급절차 · 방법 및 가산기관 관리 등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함.
전문인 책임배상보험 : 요양보호사 1인당 29,500원 / LIG손해보험 비젼법인 (02)553-0653 담당: 이현중 대표
※ 상담문의 : 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 홈페이지 Klcf.kr 전화 02) 395-3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