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관 진입창 현황
1) 유리두께 기준이 가스충 두께를 포함하고 삼중유리 사용이 불가하여 단열성능이 부족, 결로등 발생 우려
2) 화재 시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 및 재실자 구조를 위해 설치하는 비상용 출입창으로 비상시 쉽게 파손.진입할
수 있도록 두께기준 및 설치 위치 등을 규정
3) 또한, 소방관 진입창의 위치 규정과 난간의 최소 높이가 상충되어 노대 등의 창호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불가
2. 소방관 진입창 개정안
1) 가스층 두께는 임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삼중 유리(5mm 이하인 강화유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합리화
2) 현행 : 이중 유리(유리+공기층+유리) 두께 24mm 이내, 삼중 유리 사용 불가
3) 개선 : 이중 유리의 경우 가스층을 제외한 유리의 두께를 기준으로 제한하고 일부 삼중 유리 허용
4) 노대 등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위치를 80cm에서 120cm에도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
* 소방관 진입창 : 일부 아파트 제외 건축물의 2~11층 이하에는 바닥에서 80cm 이내에 설치
* 난간 :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에는 120cm 이상의 난간 설치
첫댓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