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제공기관 모집 : 1개 기관
- 주요내용 : 지원주택 입주 연계 및 입주자 사례관리 지원
- 입주대상 : 정신질환·알코올의존증 남성
- 대상주택
(단위 : 천원, 호)
연번 | 대상 주택 소재지 | 보증금 | 월세 | 입주대상 | 공급호수 | 입주호수 (커뮤니티실) | 비고 |
1 | 서대문구 명지대길 39-13 (르비앙 휴) | 3,000 | 72~104 | 남성 | 14 | 13(1) | ’20년 공급 지원주택 동일 소재지 (운영기관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주택의 운영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최근 1년간 노숙인 복지 또는 정신재활분야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접수기간 : ’22. 9. 28.(수) 09:00 ~ 10. 3.(월) 18:00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Fax 제출 불가)
구 분 | 주 소 | 방 법 | 비 고 |
방문접수 | 서울시 자활지원과 | 제출서류(붙임) 모두 작성하여 제출 | |
등기우편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자활지원과 노숙인지원주택 담당자(우: 04524) | 제출서류(붙임) 모두 작성 후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
※ 등기우편의 경우 접수 기간 : 공고 게시일 ~ 9. 30.(금) 소인분에 한함
- 보조사업 수행기관 신청서(붙임 2)
- 수행기관 현황(붙임2 - 서식 1)
- 수행기관 사업 실적(붙임2 - 서식 2)
- 사업계획서(붙임2 - 서식 3)
- 기타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법인 정관, 법인허가증 등의 사본, 법인의 임원현황 1부
- 제출서류 수록된 파일(한글파일)1부, 출력물 책자 10부
○ 심사기준 : 신청법인(또는 단체)의 신뢰성 사업능력, 예산편성 적정성 등 심사
○ 심의방법 : 실무검토(자활지원과) → 위원회 심사
-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사기준 등을 통해 발표 및 서류 심사
- 위원별로 평가표에 의해 채점 한 후 최고·최저 제외한 합산점수 (총 득점)의 산술평균 적용
- 필요시 법인의 실체, 구비서류, 인력 등에 대해 담당자 현장 확인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심의 불가 시 해당항목은 영점처리
○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1인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
※ 신청법인과 특수관계자(이사?감사?법인대표와 관련)는 제척에 해당되므로 제외
-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선정된 법인은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 협약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서울시에 제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활지원과(☎ 2133-7499)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