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수) 분쟁막고 절세하자 - 재산 상속과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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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의도 :
재산 상속을 두고 가족 간의 갈등과 분쟁이 늘어가는 가운데, 상속 시점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해 재산 상속을 미리 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리 재산 상속을 하면 자식들이 본인의 도리를 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재산 상속 때문에 유지시킨다는 건 말도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는 부분! 재산 상속의 시점을 둘러싼 토론과 더불어, 가족 간의 분쟁 막고, 절세하는 현명한 재산 상속과 증여에 관한 모든 것! 자세히 알아본다.
사례1>재산 증여받고 변심한 아들
∎실제 계약이 있었는지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려움
매매하는데 잔금을 나누어 받거나 내용 계약서를 써서 부양료 받기를 권장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가정법원에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매달 자녀로부터 금전을 받아온 경우,
정당한 매매에 해당되어 증여세 부과 할 수 없다고 판단
=>실질적으로 자식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이 동일 하지만
각각 서로 다른 공제제도가 있어 최종 세금은 차이가 남
∎상속세 공제 금액
1.배우자와 자녀 모두 있는 경우 ->10억
2.자녀만 있는 경우 -> 5억
3.배우자만 있는 경우 -> 6억
-위 금액 내에는 상속세가 거의 없으니 상속이 유리
∎10년 단위로 공제 금액 내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 절약
∎재산의 30% 이상은 주지 말고, 주더라도 증거를 남기고 전제를 걸어둔다
사례2>아버지의 유언! 그리고 형제의 다툼
∎법이 정한 형식에 따라 유언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유언의 내용과 효력에 관해 따져야 함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
①자필증서 ②녹음 ③공증 ④비밀 증서 ⑤구수 증서
∎유언공증
유언의 내용을 가장 명확히 하고 확실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
∎피상속인의 부양과 재산 유지에 기여한 자가 있다면
기여에 따른 만큼의 상속재산을 인정하는 기여분 제도가 있음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류분’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이 해당 유류분의 범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유류분 제도’라고 함
∎상속인은 법정상속지분의 1/2 혹은 1/3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더 가져간 상속인으로부터 찾아올 수 있음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사실, 반환하여야 할 증여
혹은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 반환 청구해야 함
∎상속포기 : 재산보다 부채가 큰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것
(단,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한정승인 : 빚보다 재산이 얼마라도 많은 경우 빚을 갚고 상속도 받는 방법
사례3>새어머니에게 통째로 증여된 재산
∎살아생전 증여를 하고 이미 증여 등기까지 했다면 무효로 돌리기 어려움
유류분 범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해야 함
∎유류분 소송을 법원에서 시작하기 전,
증여된 재산에 대해여 가압류 등을 해놓고 유류분 소송을 진행
∎승소 후에도 유류분으로 인정된 돈을 주지 않으면
가압류 해놓은 재산을 강제 집행하여 받아낼 수 있음
사례4>아버지가 남긴 세금폭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도록 규정
상속세 신고를 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신고 대가로 공제
(1)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상속세액의 최저 10%에서 최대 40%까지 부과
(2)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기한부터 1일 3/10,000씩 적용
1년이 지나면 10.95%정도가 됨
∎상속세는 두 달에 걸쳐 분납할 수 있으며
현금이 부족하다면 물납이나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