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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관리사반 공노오숙병
인가석그타 오유솔래인 추천 0 조회 1,265 23.06.21 19:59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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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21 20:17

    첫댓글 2021질의집에 있네용

  • 23.06.22 07:08

    연혁을 보세요
    조기반응형헤드는 2007년인가 신설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 건물은 일반헤드로 설치되어 있을겁니다

  • 23.06.22 17:30

    @호호승 그건 600이상인데 sp 설비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한 소급이고
    이건 2007년 이전에 입원실에 표준형헤드로 설치된 것에 대한 소급대상 여부입니다
    소급대상 아니라는 것이지요

  • 23.06.22 20:34

    @호호승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셔야 합니다
    모 소방서에서 어떤 기준으로 소급하라고 했는지 정확히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기준을 말씀드렸고 맨 처음분이 소방청 질의회신도 친절하게 올려 주셨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소급을 하라고 하시는지 선생님 의견을 주셔야 합니다
    위에 분처럼 수천개의 헤드를 수정해야 하는 지적을 넣는데
    지적 이유가 정확히 법에 없는데 모 소방서에서 하라고 했다고 할 순 없잖아요

  • 23.06.23 12:35

    @호호승 우선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1. 원칙은 소급적용이 없는 것입니다
    2. 예외가 강화된 기준 적용인데
    대통령령으로 의료시설 강화시킨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설 단위이고 개별 구성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헤드까지 소급을 하려고 하면 화재안전기준에서 경과조치에서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헤드까지 소급하라고 하는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원칙을 적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 소방청 질의회신과
    소방청 보도자료 올립니다.

  • 23.06.23 15:57

    @호호승 그거 잘못 지적했다가 소송 걸릴수도 있어요

  • 23.06.23 12:46

    @호호승 네 조언 감사드립니다

  • 23.06.23 12:39

  • 23.06.24 00:36

    소방서에 물어보고 지적여부를 판단하세요..

  • 23.06.27 17:12

    논란거리도아닙니다
    소급아닙니다..

  • 23.08.05 03:30

    밤에 잠 안와서 실무적용할만한 글들 찾아보고있는데 여기 댓글란에 완성형빌런이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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