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평 아파트를 전세끼고 부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 매수금액 : 25,500만원
-. 전세금 : 15,000만원
-. 은행대출 : 4,000만원
이럴경우 취득세(1%), 등록세 및 교육세(1.2%)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 비용 및 채권관련 비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일반적인 세금요율 보다 적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번거롭겠지만 상기 금액에 근거하여
각각의 비용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아 장만하는 아파트라 조금이라도 비용 절감하고 싶으며, 정확히 얼마의 금액(세금, 채권, 법무사비용)을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직접 등기하시면 법무사비용 아낄수 있습니다
2-3시간 수고하면 되니까요
취득세,등록세는 구청에서 실거래신고후 매매계약서와 실거래신고필증갖고 구청 해당민원창구로 가면되고
등기소들려서 매매로 인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알려달라하면 필요서류 설명해놓은 프린트물 줍니다(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보면 필요서류 다 나옴)
부부공동명의 일경우는 나중에 팔때 기본공제 각각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