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도로를 이용 건축 가능한 지역
주택이나 상가 등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필수 요건 중 하나가 도로 확보 여부지요
건축에 필요한 도로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데 건축법의 도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현황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있는 것 아시나요
건축법의 도로부터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관련 근거를 살펴보면
건축법 제2조 11항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 도로...
세부내용은 아래 건축법을 참조해 주세요
건축법에서 도로 요건 중요시하는 이유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거주하는 지역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최소한 소방차가 진입하는 폭을 확보하여 여야
화재가 인접 건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지요
이런 이유로 도로 요건에 맞지 않으면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내 주지 않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한데 농어촌 지역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지 않고
띄엄띄엄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당연히 화재 등이 발생하였을 때 주변으로 확산되는 위험이 적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 등 일정 지역은 건축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전면 적용지역은?
관련 근거 : 건축법 제3조 제5항
①도시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②동 또는 읍의 지역(동읍의 섬지역 인구 500인 이상 시)
건축법 전면 적용받지 않은 지역과 내용
▶ 위 전면 적용 외 지역
⇒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면지역의 리에 해당되는 곳
▶건축법 적용받지 않는 내용(건축법 제3조 참조)
①건축 법 제44조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②건축 법 제45조의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③건축 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④건축 법 제47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⑥건축 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위와 같이 건축법의 전면 적용을 받지 않은 지역은
도로의 적용과 건축선의 적용 등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 허가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건축 행위가 쉽답니다
정리하여 보면
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대부분은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비도시지역 중 면지역의 리는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적용받지 않아
현황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등을 살펴보고
지자체(시, 군, 구) 허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