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vs 반대 주민갈등>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주민갈등 점입가경
비대위 측, 찬성 측 비위사실 성남지청 고소및 기자회견 자청, 찬성 측 맞 고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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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반대 측 ‘K’위원장이 찬성 측 위원장 ‘L’모씨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반대 측 ‘K’위원장이 찬성 측 위원장 ‘L’모씨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하고 나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과 관련한 주민 간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반대 측 ‘K’ 위원장은 지난 19일 성남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금광2동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애초 후보지 단계부터 불법이 자행되어 후보지 선정조차 무효였다”고 밝힌 것.
그는 현재 LH와 함께 금광2동에서 3080+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는 ‘도심공공복합사업 임시주민협의체’ ‘L’모 위원장에 대해 ‘L’ 위원장은 LH에서 공고한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GH(경기도도시개발공사)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금광2동에 이주를 하면서 총 3채의 빌라를 매입하는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자녀들을 동원하는 등 투기성 목적이 짙었다는 것.
더구나 당초 GH에 사업 신청 시 주민동의 10%(약180명)를 받아 제출했으나 GH측이 ‘노후 조건 미달’을 들어 이를 반려하자 마침 2021년7월23일부터 동년 8월23일까지 접수기간을 가진 LH 3080+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에 공모 접수를 하면서 엄연히 사업 주체나 방식이 다를 경우 주민동의를 새롭게 받아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GH측에 제출할 것을 명제로 받아 놓았던 주민동의서를 재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지 내 주민들의 명단을 활용해 당사자 동의도 없이 무단 위조 등을 통해 이를 근거로 마치 LH가 추진하는 사업에 주민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범죄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본지는 취재를 통해 LH에 제출할 당시 주민 동의서 위조에는 ‘L’모 위원장과 함께 ‘K’모 씨가 공동공모해 알바생을 고용한 뒤 이들에게 1인당 1일10만원의 알바비를 주면서 주민들 필체가 다르게 작성토록 하는 등 동의서 위조에 가담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찬성 측이 현장의 동네 어귀에 게시한 현수막 내용 중 주민 동의율 50% 이상에 대해서도 본지가 LH 경기남부지역본부를 상대로 확인 취재한 결과 LH 측은 “8월31일 현재 주민동의율은 35.7%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LH측 관계자는 “오는 10월 경 해당 지역에 주민 상담소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회 겸 상담을 갖고 관련 법규에 의거 정상적인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이다”면서...
“현재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심공공복합사업 임시주민협의체’ 라는 명칭은 우리가 인정한 단체도 아니며 그들의 활동이 마치 LH가 인정한 것처럼 합법적이라고 밝힌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성남시 측 관계자도 “해당 사업부지 내 포함되어 있는 공유지분 24%는 사업 승인 시 검토될 비율일 뿐 사업승인 이전에 이를 해당 사업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산정해 면적환산 시 동의된 비율로 아전인수식 삽입하는 것은 위법이다,
따라서 해당 주민들이 숫치로 표기되는 비율에 현혹돼서는 안되며 행정기관에 확인을 거치면 곧바로 확인 할 수 있음과 이를 활용한 현수막 게시 등 주민을 현혹시키는 이같은 행위 금지도 해당 지역에 이미 홍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해당 주민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7월 금광2동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13만9천565㎡·3천56세대)로 지정한 바 있고 이와관련 성남시는 7월 10일 고시를 통해 현재 해당 지역 주민 공람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찬·반 의견으로 갈리고 있는 해당 지역에 대해서 ”관련 규정 상 공람공고 기준일 6개월이 넘어야만 지정 철회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2024년1월10일 이후 주민 반대 의견이 50%가 넘을 경우 규정에 의거 곧바로 지정 철회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위 측의 검찰 고소 기자회견과 관련 찬성 측의 ‘L’ 모 위원장은 “고소 사실과 관련 반대 측 위원장을 상대로 맞고소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