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기관님
통학버스 차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통학버스 계약중인데 한대가 2011년식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4조, 시행령 40조의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용의 차령 기본 11년+연장2년을 적용하여 2011년식 차량도 계약 가능한 것으로 보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온 공문을 보고 혼란이 와서요. 공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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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령(11년) 초과 통학차량 운행 금지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
교통비를 수익자부담경비로 징수하는 유치원은 관할 지자체장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 운영토록하며 통학버스가 11년이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
※ 임차 계약 시 차령을 초과한 차량과 계약하지 않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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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찾아봤을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운송허가를 받고 통학버스로 운영할 경우에 차령 11년 제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식 차량과 통학버스 계약을 맺어도 차령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한번 더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