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제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마땅히 도움을 구할 곳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내와 결혼 한지는 10년이 되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할머니와 홀어머니 모시고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결혼전 집사람에게 저희 집 상황을 다 이야기 했었으며 신혼시절 저희 집에서 할머니 어머님과 함께 살자는 합의하에 신혼살림을 꾸렸습니다.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한 후 1년쯤 지나서 아내가 시집에서 적응이 잘 안되는지 저한테는 상의 없이 혼자서 조그마한 전셋집을 구해서 나가살겠다고 하여서 부득이하게 홀어머니와 할머님을 두고 우리 부부는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가 후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거나 싸우는 일이 여러 번 있었고 싸움이 있을 때 제가 먼저 온갖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집사람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기 일 수였고 때로 자기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할 때면 집사람은 말도 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을 버려두고 연락도 되지 않은 채로 며칠씩 가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겨우 연락이 될 때면 항상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며 아내의 기분을 맞추려고 했었고 그렇게 결혼 생활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부부싸움을 안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만은 저희 부부는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부부싸움을 했었고 항상 아내의 침묵, 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했고 아내로부터 상처받은 마음을 술로 달랬으며 때로는 술김에 아내를 구타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6년을 함께 살아오던 중 아내가 자궁암 2기 판정을 받고 자궁암 절제 수술을 하였고 보험회사로부터 7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집사람이 퇴원 후 4천 5백만원짜리 전셋집(그중 2천만원은 대출금)을 정리하고 집사람의 보험금을 합하여 1억 15백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 2008년 가을 경 수술한 부위에 암이 재발하여 집사람은 다시 그 힘든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받아야만 했고 6개월여의 치료 후 다행히 치료가 완료 되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사람의 치료 중 저는 저희집의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집사람의 간호에만 전념을 할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은 매일 제가 일한 만큼 급여를 받는 일이였고 치료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아내가 받을 스트레스가 더 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외환위기의 여파로 임금이 평균 70%수준으로 떨어져 저희집 경제 상황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퇴원 후 집사람은 정말 사소한 일에도 늘 짜증을 냈고 저도 너무 힘들고 지친 나머지 늘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월에 사소한 말다툼 끝에 아내가 다시 말도 없이 집을 나가 버렸고 며칠 후 큰처남(이혼 후 아이들과 혼자 살고 있는 상태)과 함께 새벽2시 쯤 찾아와 무조건 이혼을 하자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 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에 두 사람의 요구를 완강해 거부했으나 몇 달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한 상태로 끊임 없이 합의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아무 것도 없이 빈 몸으로 현재 저희 어머님이 사시는 집으로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별거 후 아내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1억3천5백만원에 팔았고 지금은 조그마한 전셋집을 구해 살고 있으며 5월경 부터는 파트타임으로 식당에서 일하면서 받는 45만원의 월급과 집을 처분한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내의 합의 이혼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합의 이혼을 하면 저에게 2000만원을 주겠다.
둘째, 아이들을 제가 키웠으면 좋겠지만 둘째 아이(7세 여아)가 어리고 저희 어머님집이 아이들이 살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 아이들 은 5년간 아내가 키우겠다.
셋째, 두아이의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을 지불하라.
넷째, 두아이 앞으로 들어가는 보험료(월 20여만원)을 납입하라.
다섯째. 아이들에 관한 친권은 부부공동으로 하겠다.
위의 합의이혼 조건은 이혼의사가 전혀 없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말도 않되는 조건이 였지만 자신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으면 극도로 예민해지는 아내가 스트레스로 인해 또 다시 병이 재발될 것이 걱정되고 불쌍한 마음도 들고 해서 심사숙고 끝에 합의이혼를 동의하고 지난4월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합의이혼 의사를 확인 받았고 구청에 합의이혼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일만 남겨 두었습니다. 그런데 5월 말경 아내가 합의이혼사실을 구청에 신고해야하니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여 그동안 아내에게 요구하지 않던 2000만원을 주면 도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2000만원을 당신에게 왜주느냐며 다시 대화 자체를 거부하며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 솔직히 그전까지만해도 아내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 함께 살자고 하면 지난 세월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함께 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두사람의 처해진 상황에서 그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한 채 이혼만 요구하는 아내가 지금은 너무 두렵습니다. 별거전 온갖 협박과 회유로 합의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더니 이제와서 아무것도 없는 내게 자기가 주기로 한 돈마저도 주지 않는 아내의 다음 행동이 눈에 선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합의 이혼이 되고 나면 아이들도 내게 떠 맡기겠죠. 이런 상황에서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제가 받을 정당한 권리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차라리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고통스럽더라도 아이들과 조그마한 방이라도 구할수 있는 전세자금이라도 받고 아내와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