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존 프로그램 소득세 급여자료입력에 보면 세액계산탭이 있는데 이거 급여자료
입력하고 클릭해서 재계산 해줘야 하나요..아니면 그냥 놔두는 건가요?
아니면 급여자료가 전부 입력되어있는 상태일때도 재계산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저걸 클릭하면 소득세와 주민세가 전부 금액이 바뀌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첫댓글 세액계산은 전월 데이터를 불러 올경우 주로 사용이 되는데 전달이 급여 + 상여 일 경우 이번달에는 급여만 나갈겨우 새액계산을 꼭! 눌러 주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그럼 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시험에서는 쓸 필요가 없다고 이해하면 맞나요?
첫댓글 세액계산은 전월 데이터를 불러 올경우 주로 사용이 되는데 전달이 급여 + 상여 일 경우 이번달에는 급여만 나갈겨우 새액계산을 꼭! 눌러 주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그럼 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시험에서는 쓸 필요가 없다고 이해하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