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자격
▶ 열쇠 관리사 1급 응시자격.
① 열쇠 관리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② 본 협회 가입 5년 이상인 자.
③ 열쇠 경력 7년 이상인자로서 지회, 지부장의 경력 확인서를 첨부한 자.
④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열쇠관리사 2급 응시자격.
만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미성년자 및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②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시험과목
▶ 열쇠관리사 1급
필기 : 1. 안전및 방범학 2. 기계재료 및 열쇠기구 구조이론 3. 전기전자 및 센서이론
실기 : 1. 자동차키 제작 2. 일반보조키 제작
▶ 열쇠관리사 2급
필기 : 1. 안전및 방범학 2. 기계재료 및 열쇠기구 구조이론 3. 전기전자 및 센서이론
실기 : 1. 실린더키 제작 2. 화일박스키 제작
≫ 시험방법
▶ 필기 및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며, 필기시험은 4지택1형으로 과목당 20문제씩 60문제가 출제됨.
▶ 실기시험은 작업형으로 키를 제작함.
≫ 시험시간
▶ 필기시험 : 10 : 30 ~ 12 : 30 ( 120분 ) 단, 시험시간 1/2경과 후 퇴실 가능.
▶ 실기시험 : 13 : 30 ~ 14 : 30 ( 60분 ) 단, 시험시간 1/2경과 후 퇴실 가능.
≫ 합격자 결정기준
▶ 열쇠관리사 1급
필기 =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며,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 자.
실기 =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70점 이상 득점 자.
▶ 열쇠관리사 2급
필기 =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며,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자.
실기 =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 득점 자.
≫ 수검원서 교부
▶ 수검원서는 연중 교부함을 원칙으로 함.(단, 공휴일 및 행사일은 제외함)
▶ 협회 중앙회, 각 지부 및 지회, 협회 홈페이지(http://www.alok.co.kr)에서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단체 교부시 수검 대상 인원을 감안 적당량을 교부함.
≫ 수검원서 접수
▶ 평 일 : 09:00 ~ 18:00
▶ 토요일 : 09:00 ~ 13:00
* 단, 공휴일은 원서접수를 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기간 내에 도착분에 한함.
* 접수 마감일 소인 유효함(단, 반드시 등기우표가 부착, 받을 수 있는 주소가 기재된 반신용 봉투 1매)
▶ 수검표는 원서 접수시에 교부한다. 단, 단체 접수시는 접수 종료 후에 교부할 수 있다.
≫ 제출서류
* 수검원서 1통(협회 소정양식)
* 접수일전 6개월 이내 촬영한 3.5㎝× 4.5㎝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5매
* 주민등록등본 또는 공인된 신분증 앞, 뒤 사본(원본 대조 필) 1부
* 기타 면제서류 또는 자격증 관련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검정수수료
* 검정수수료는 수검원서 접수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시험 면제자는 공히 수검원서 접수기간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검정 수수료는 접수 후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 검정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ː 수수료는 본인명의로 금융기관에 납부 할 수 있고 입금 확인자료 제출.
ː 1급 : 70,000원 ː 2급 : 50,000원.
ː 입금계좌 : 한미은행 : 145-51205-241. 예금주 : 사)한국열쇠협회.
≫ 면제 및 절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검정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① 제1차 필기 검정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 발표 일로부터 1년간 1회에 한하여 필기 검정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자는 검정의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③ 사단법인한국열쇠협회에서 주관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자는 제2차 실기검정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및 기타 정부인정기관에서 경비 또는 방범기기 및 잠금장치 관련 교육훈련을 120시간 이상 받은 자는 제1차 필기 검정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⑤ 규정에 의하여 검정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신청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접수기간 내에 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자격검정위원장은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 기타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에 그 사실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 시험장소
▶ 수검원서 접수 후 시험시행일 이전 일주일전에 협회 홈페이지 및 지부, 지회에 공고
≫ 수검자 안내(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수검원서는 기재요령에 따라 수검원서 원본, 부본, 수검표의 기재사항을 정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검정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수검자는 필기시험에 응시할 때 수험표, 주민등록증(기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수검자는 시험 때 휴대폰 등 지참할 수 없습니다.
▶ 자격검정을 받는 자가 검정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이 무효 됨은 물론 향후 2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됩니다.
▶ 접수된 서류와 검정비용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함.
▶ 필기시험만 합격한 자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1회에 한하여 필기시험 면제를 받는다.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중앙회나 각 지부, 지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자격증 소지자도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모두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 검정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사)한국열쇠협회로 문의바랍니다. 02-442-7981,2.
◈ 위의 검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되도록이면 꼬리말은 달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의 안내문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협회 검정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