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8.3., 2016.8.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5조에 따른 수급권자·수급자·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의 조사에 대한 보고, 「의료급여법」 제32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용 및 의료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고 등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현황 보고 및 통계 자료
1의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자료
3. 법 제42조에 따른 보조금 및 법 제42조의3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에 관한 자료
4. 법 제44조에 따른 비용의 징수에 관한 자료
5. 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 관리에 관한 자료
6. 법 제51조에 따라 제출 또는 조사된 자료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자료
[본조신설 2009.11.30.]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09.11.30.>]
① 법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3.7., 2008.11.5., 2009.11.30.>
②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09.11.30.>]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1.5.>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08.11.5.>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09.11.30.>]
①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1.5.>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2명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11.5.>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1조의4에서 이동 <2009.11.30.>]
① 법 제8조에 따른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읍·면·동의 장의 추천으로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4.9.6., 2008.11.5., 2012.8.3.>
1. 해당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8.11.5.>
1. 관할지역 안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족·부자가족·요보호자 등 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4.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① 법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은 영 제2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훈련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 실시한다.
② 법 제10조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훈련
2.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훈련
③ 제1항에 따른 훈련실시 기관(이하 "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훈련기관의 수용인원 및 훈련대상자의 직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훈련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④ 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4.12.2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훈련과목,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대상자 선발방법 및 선발기준, 그 밖에 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24.>
[본조신설 2012.8.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3.7., 2008.3.3., 2010.3.19.>
① 영 제2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2.12.31., 2008.11.5.>
1. 삭제 <2002.12.31.>
2. 영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를 제외한다)
3.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11.5.>
1. 사회복지사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1부
2.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③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11.5.>
① 영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② 수수료는 그것을 낸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11.30.]
[제4조의2에서 이동 <2016.8.3.>]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서면 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8.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교육을 명하려면 미리 교육 목적·내용·시간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2016.8.3.>
③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09.11.30., 2010.3.19., 2014.12.24., 2016.8.3.>
1.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2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6항에 따른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⑤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사회복지윤리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8.3., 2016.8.3.>
⑥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협회, 사회복지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6.8.3.>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협회,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8.3.>
⑧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수교육 대상자명단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3.>
[전문개정 2008.11.5.]
[제목개정 2016.8.3.]
[시행일:2018.8.4.] 제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 중 사회복지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위탁 관련 부분
① 협회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협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5.]
제5조의2(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① 수탁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6.8.3.>
② 수탁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본조신설 2008.11.5.]
[시행일 : 2018.8.4.]
제5조의2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명단(대상자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3. 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08.11.5.]
제5조의3(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1. 보수교육 대상자명단(대상자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협회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08.11.5.]
[시행일 : 2018.8.4.]
제5조의3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1.5.>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이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6.8., 2007.3.7., 2008.11.5., 2009.11.30., 2010.9.1., 2012.8.3.>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삭제 <2008.11.5.>
5.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각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1부
7.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8.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8의2.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1.5., 2010.3.19., 2012.8.3.>
④ 시·도지사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사회복지법인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30., 2012.8.3.>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6.8., 2008.11.5., 2010.9.1., 2012.8.3.>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변경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법 제22조의3제1항 또는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청구하려면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12.8.3.>
[제목개정 2012.8.3.]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6.>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등을 설치하는 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2. 수익용 기본재산 :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본재산
① 법 제23조에 따라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4.9.6., 2008.11.5., 2012.8.3.>
1. 시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10명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 및 사회복지관 :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 및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나.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 입소정원에 13.2제곱미터를 곱한 시설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2. 제1호외의 시설 :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② 법 제23조에 따라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법인의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11.5.>
[전문개정 2000.1.26.]
① 법인은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이하 "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4.9.6., 2008.11.5., 2010.9.1., 2012.8.3.>
1.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하며, 개별공시지가서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부
②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11.5., 2010.3.19.>
①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이라 함은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기차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4.9.6., 2012.8.3.>
1.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차입용도를 포함한다) 1부
3. 상환계획서 1부
법인은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4.9.6., 2012.8.3.>
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합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2.8.3.>
1.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가. 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정관·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나. 정관변경안 1부
다.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라.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 각 1부
2.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
가. 합병취지서·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나. 합병 당해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다.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9호의 서류 각 1부
① 법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을 신청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소득·재산 신고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의7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이용하려는 자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9.11.30., 2010.3.19., 2012.8.3.>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려는 때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화, 담당공무원의 안내 등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본조신설 2004.9.6.]
[제목개정 2009.11.30., 2012.8.3.]
① 법 제33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9., 2012.8.3.>
1.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로서 그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의 증명만으로 서비스 제공의 결정이 가능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2. 진단서의 제출 등 보호대상자에 대한 건강상태의 확인만으로 서비스 제공의 결정이 가능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33조의3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혜이력"이란 다음 각 호의 수혜이력을 말한다. <개정 2010.3.19.>
1. 「노인복지법」, 「모자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 「암관리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리,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한 수혜이력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지원 이력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통지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정 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2.8.3.>
[본조신설 2009.11.30.]
[제목개정 2012.8.3.]
[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4로 이동 <2009.11.30.>]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보호대상자의 경제상황, 가정상황 및 건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은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2.8.3.>
[본조신설 2004.9.6.]
[제목개정 2012.8.3.]
[제1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4는 제19조의5로 이동 <2009.11.30.>]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05.6.8., 2005.10.17., 2006.7.3., 2008.11.5., 2010.9.1., 2015.6.26.>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다만, 국·공유 토지나 건물에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3. 삭제 <2006.7.3.>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6. 삭제 <2002.12.3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당 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11.5.>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2.8.3.>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5.>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1.5.>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3.7., 2008.11.5.>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2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8.3.>]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12.8.3.>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2012.8.3., 2016.8.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8.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8.3.>]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2.8.3.]
[종전 제22조는 제23조의2로 이동 <2012.8.3.>]
① 삭제 <2014.12.24.>
② 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며,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본조신설 2004.9.6.]
[제21조에서 이동 , 종전 제23조는 제21조의2로 이동 <2012.8.3.>]
① 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와 별표 3에 따른 사업분야별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되,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② 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2.8.3.>
1. 관장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
2. 사무분야의 책임자 :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3. 그 밖의 사업분야의 책임자 :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③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사업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④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관계행정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2.8.3.>
⑥ 삭제 <2012.8.3.>
⑦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1.5., 2010.3.19.>
[본조신설 2004.9.6.]
[제22조에서 이동 <2012.8.3.>]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8.3.>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3.>
1. 3개 이내의 시설일 것
2. 같은 시·군·구에 있을 것
3. 모두 거주시설이거나 모두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거주시설: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만일 것
나.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의 특성, 이용자 수,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9.6.>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8.3.>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9.6., 2008.3.3., 2010.3.19.>
[제목개정 2012.8.3.]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6.>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에 한한다)
3. 사회복지시설신고증
4.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5.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6.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7. 후원금품대장
8.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9.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①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운영을 휴지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지·재개·폐지 3월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1.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휴지·재개·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2의2.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2의3.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4. 사회복지시설신고증(시설 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1부
5. 시설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조치 보고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6.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계획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8.3.>
③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재개신고를 한 경우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계획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8.3.>
[전문개정 2000.1.26.]
① 법 제42조의3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한다. <개정 2010.3.19.>
1.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복지사업의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거나 현저히 향상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사회복지사업이 복지행정 발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3.19.>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8.11.5.]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 이용자의 인권
2. 시설의 환경
3. 시설의 운영
4. 시설의 안전관리
5. 시설의 인력관리
6. 지역사회 연계
7.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8.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의 규모,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관
[본조신설 2012.8.3.]
[종전 제27조는 제27조의2로 이동 <2012.8.3.>]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3.3., 2010.3.19., 2012.8.3., 2014.12.24.>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평가기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8.3.>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8.3.>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8.3.>
[제27조에서 이동 <2012.8.3.>]
영 제21조에 따른 비용징수의 통지는 비용징수 통지서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9.11.30.]
영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촉탁받은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8.3.]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 거주자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사자(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숙소를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종사자의 숙소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규모이하로 하고, 가족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1인당 20제곱미터이내로 한다. <개정 2000.1.26., 2003.12.15., 2007.3.7., 2012.8.3.>
② 삭제 <2000.1.26.>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결정 통지서와 제28조에 따른 비용징수 통지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11.30.]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5.>
1. 제1조의2에 따른 자료 요구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기본재산의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기본재산 처분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4. 제23조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의 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26조에 따른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7. 제26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5년 1월 1일
8. 제27조의2에 따른 시설의 평가주기: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의 기본재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의 기본재산 또는 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관하여는 제13조 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법인설립허가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법인설립허가신청 또는 시설설치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제13조 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와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과목중 사회보장론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정책론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과목중 개별지도 또는 집단지도를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실천론 또는 사회복지실천기술론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과목중 사회사업통합방법론ㆍ사회심리학 또는 사회변동론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과목의 수만큼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택과목의 수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⑤(시설설치ㆍ운영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382호, 2003.12.15.> (주택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후단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⑪ 내지 <19>생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내지 제1조의4, 제6조의2,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설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 및 제23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의 위탁분부터 적용한다.
③(사회복지관의 직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회복지관에 한하여 계속 근무할 수 있다.
④(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립된 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령 제317호, 2005.6.8.>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333호, 2005.10.17.>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 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2006.7.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 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면보고서를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령 제17호, 2008.1.1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제2호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④ 및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전단, 제22조제7항, 제24조제5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별표 1의 비고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3>부터 <9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3제3항, 제28조, 제33조,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3.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9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호, 제5조제1항ㆍ제2항제3호 및 제5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전단, 제22조제7항, 제24조제5항, 제2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33조, 별표 1의 제1호 비고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및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36>부터 <84>까지 생략
<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9.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8호의2, 제10조제2호,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단서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신규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폐지)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칙은 폐지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2013.12.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제329호, 2015.7.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 중 사회복지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위탁 관련 부분, 제5조의2, 제5조의3 및 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