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도움 항상 감사드립니다 현재 계약상태인 소방공사 업체가 전문소방 면허를 다른 법인에 양도 가능여부를 물어봅니다
그럼 계약상대자가 바뀌는데 가능한지요 관련협회에서는 발주처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받아야할 서류와 변경계약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1. 면허, 등록증의 양도
ㅇ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
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ㅇ 위 질문의 경우
-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된 경우
· 상법 등 관련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 의무가 합병, 분할, 사업 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계약 상대자의 지위(권리.의무)가 승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위 내용에 근거하여 관련증빙서류를 갖추어 발주기관의 승인에 따라 가능할 것임
※ 변경요청공문
ㅇ 양도양수계약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변경후), 면허관련 등록증, 기술자 자격증/양수업체 사용인감계 및 인감
증명서 등 관련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