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환급과정 ]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 제조 ) 』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귀하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2. 2014 년 3 월 13 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41 조의 2 에 의거 ,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3. 우리상공회의소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지정기관인 한국안전기술 협회와 공동으로 안산 기업의 산업안전 관련 비용절감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 ( 제조 ) 』 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 다 음 -
가 . 교 육 명 :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 제조 ) 』
나 . 일 시 : 2017. 8. 17( 목 ) ~ 8. 18( 금 ) 9:00~18:00 ( 총 16 시간 )
다 . 장 소 : 안산상공회의소 제 3 강의실 ( 지하 1 층 )
라 . 공동주최 : 안산상공회의소 , ( 사 ) 한국안전기술협회
마 . 참석대상 : 관내 기업 대표 및 산업안전 실무자 등 40 명 ( 접수순 마감 )
◆ 교육 참석자 및 참석기업 특전 ◆ - 산재보험료 20% 3 년 감액 ( 제조업 50 인 미만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ㆍ 인정 시 ) -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이수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 31 조 ) |
바 . 참 가 비 (1 인 기준 )
※ 교재 ㆍ 중식 ㆍ 주차비 지원 / 고용보험환급과정 ( 최대 126,224 원 환급 )
- ‘17 년 1 기 상공회비 납부기업 : 140,000 원
- ‘17 년 1 기 상공회비 미납 및 미부과기업 : 170,000 원
※ 고용보험환급과정이므로 사업주나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환급 받을 수
없으며 , 환급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날수 있음
사 . 교육내용
구분 | 1 일차 (8/17, 목 ) | 2 일차 (8/18, 금 ) |
1 |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실습 |
2 | 위험성평가 제도 개요 | 제조업 위험성평가 실습 Ⅰ |
3 |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 제조업 위험성평가 실습 Ⅱ |
※ 준비물 : 개인용 노트북 (2 일차 실습용 )
아 . 신청기한 : 2017. 8. 10( 목 ) 16:00 까지
자 . 신청방법 : 제출서류 FAX 전송 후 , 접수 확인 전화 요망
1) 제출서류 : 교육지원신청서 , 교육훈련위탁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각 1 부
2) 제 출 처 : ( 사 ) 한국안전기술협회 부장 손은정 ★
(Tel. 031-480-8504 / Fax. 031-480-8506)
3) 입금계좌 : 농협 301-0130-2624-61 ( 예금주 : ( 사 ) 한국안전기술협회 ) ★
※ 교육비 계산서는 “ 한국안전기술협회 ” 에서 발행함
※ 입금 시 ‘ 회사명 ’ 필히 기재 요망
4) 교육 참석 전 직업훈련포털 (www.hrd.go.kr) 개인회원가입 필요 ★
차 . 주차안내 : 안산교육지원청 옆 공영 주차장 이용 시 무료 지원
카 . 문 의 처 : 기업지원본부 과장 이원주 (Tel. 031-410-3030, 내선 244)
첨 부 1) 「 위험성 평가 」 안내 1 부 .
2)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 지원신청서 1 부 .
3)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 신청서 )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