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최대 4억 대출 지원…"다가구 후순위 세입자는요?"[부동산백서]
김동규 기자입력 2023. 10. 8. 10:00수정 2023. 10. 8. 10:54
현재까지 피해 총 6063건 결정…다가구 비중 11.3%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밀집지역. 2023.5.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서울 강서구 '빌라왕'.
이들은 모두 수백 세대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들로 현재 재판과 수사 등이 진행 중입니다.
수사와는 별개로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도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부로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이 법의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자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저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 공공임대주택 제공 확대가 시행됩니다.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하는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의 전세대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의 요건을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보증금 기준은 3억원에서 5억원, 대출액 한도는 2억4000만원에서 4억원까지 늘렸습니다. 또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 인근 공공임대 물량을 우선 공급합니다.
이 밖에도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1인당 250만원 한도 내의 법률전문가 연계·지원이 이뤄집니다. 강서 빌라왕처럼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경매 등 후속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기 공고로 피해자를 모집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희망시 심판청구 절차비용도 지원합니다.
이같은 지원 보완방안은 그간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의 지적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구제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도 5일 백브리핑을 통해 "저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반영이 잘 됐다"고 평했습니다.
그러나 다가구 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후순위 세입자에 대한 지원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법 개정을 통해서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임대인과 중개인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개별 등기를 할 수 없어서 건물 한 채를 기준으로 지원책이 정해집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대별이 아니라 건물 전체가 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 낙찰이 되더라도 선순위 권리자부터 차레로 배당을 받게 돼 전세계약을 늦게 한 세입자는 최악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한푼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9월2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결정 건수는 총 6063건입니다. 이 다가구는 686건(11.3%)을 차지했습니다.
다가구의 경우 건물 1채에 여러 원룸 등이 들어가 있는 경우라서 후순위 세입자는 선순위의 보증금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전세계약을 맺을 상황에 놓이게 되고, 전세사기가 발생하면 보증금 반환에서도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근저당이나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등의 정보를 중개사에게 줘야 하고, 중개사는 그 정보를 임차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조항이 현재는 없습니다. 설사 처벌조항이 있더라도 사후 대응이라서 전세계약을 맺어버린 임차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된다는 평입니다.
정부도 이 부분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박병석 단장도 "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은 대부분 대학생이거나 사회 초년생들이 많은데 여기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어떻게 지원할지가 계속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미세한 사각지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dkim@news1.kr
※ 참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8]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수수료, 그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