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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빠른상담┫ 상해대한 보상과 절차
총을차자 추천 0 조회 105 09.01.08 07:0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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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1.14 10:05

    첫댓글 배상명령은 치료비만 가능하구요... 위자료, 휴업손해등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로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배상명령은 웬만해서는 거의 각하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실도 따져야 하니까요... 기초 생활수급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어 벌금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하실 수 있고, 나중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감액을 요청해볼수도 있습니다. 탄원서는 탄원서등모음게시판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사안의 억울함과 경제적인 능력이 없음과 반성하고 있음을 위주로 작성하세요

  • 작성자 09.01.15 02:40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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