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심야 폭행에 전치 6주손가락 인대 파열됨
경찰에서는 공동 상해죄로 소견이 검찰에서 한명에게는 죄없음으로 저에게도 쌍방 폭행에 1백의 약식 기소 하였습니다
심야 외진 곳이라 누구 하나 증인이 없어서 한사람은 뒤에서 잡고 한 사람은 때리고 에공 증인없다고 죄없음으로 기소 안함
이후 합의가 안되고 한명만 상해죄로 재판에 넘어간상태입니다
폭행이후 전 병원에 7일을 입원하였고
배상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여야 하면 배상명렬신청에 손해배상 청구와 다른점과
배상명령은 위자료와 손해본 것을 받을수 있는지
기초수급자인 제가 약식기소된 현재 제가 할 수 잇는건 무엇인지 벌금에 대한 정식재판을 받을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고 탄원서의 요령은 어떻게 작성 해야 하는지 알고자 함니다
도움 부탁 드림니다
첫댓글 배상명령은 치료비만 가능하구요... 위자료, 휴업손해등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로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배상명령은 웬만해서는 거의 각하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실도 따져야 하니까요... 기초 생활수급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어 벌금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하실 수 있고, 나중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감액을 요청해볼수도 있습니다. 탄원서는 탄원서등모음게시판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사안의 억울함과 경제적인 능력이 없음과 반성하고 있음을 위주로 작성하세요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