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리며, 유류나 가스의 경우
도급(일의 완성을 조건으로 보수지급을 약정하는것)
이 아니라
단순 물품구매(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규격물품)
로 볼수는 없는걸까요?
다음 카페의 ie10 이하 브라우저 지원이 종료됩니다. 원활한 카페 이용을 위해 사용 중인 브라우저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다시보지않기
Daum
|
카페
|
테이블
|
메일
|
즐겨찾는 카페
로그인
카페앱 설치
학교회계 디딤돌
https://cafe.daum.net/school-cont
최신글 보기
|
인기글 보기
|
이미지 보기
|
동영상 보기
|
공 지 사 항
검색
카페정보
학교회계 디딤돌
플래티넘 (공개)
카페지기
김종웅
회원수
22,629
방문수
7
카페앱수
74
카페 전체 메뉴
▲
검색
카페 게시글
목록
이전글
다음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묻고답하기
Re: Re: 유류나 LPG 구매 단가계약 관련 인지세 대상 여부
알고리즘
추천 0
조회 97
23.02.19 07:01
댓글
0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저작자 표시
컨텐츠변경
비영리
댓글
0
추천해요
0
스크랩
0
댓글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
선택됨
옵션 더 보기
댓글내용
댓글 작성자
검색하기
연관검색어
환
율
환
자
환
기
재로딩
최신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