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결정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성원PCM 주식회사 입니다. 저희는 금년도 수면영양제를 베트남 수입허가를 받아 수출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FTA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2106.90 제품은 한-베트남 FTA 기준에서는 CTH 또는 부가가치 40% 이상이더라구요. 저희가 찾은 정보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온라인 문의』코너를 재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담당 부서담당자
신남방 신북방 비즈니스 데스크 | 천정원 |
안녕하십니까? KOTRA 신남방 신북방 비즈니스 데스크 천정원 입니다. 저희 KOTRA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한-베트남 FTA 관련 조사하신 원산지 결정기준이 맞습니다. 기타 FTA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380 (FTA 활용지원센터) 로 문의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