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화순에 있는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이라 이렇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023학년도 에듀버스 임차용역(45인승 3대)을 원가계산업체에 의뢰해서
원가계산 결과를 받아 기초금액 109,527,00원에 입찰공고를 띄웠는데,
개찰결과 응찰자가 없었고, 재공고 역시 응찰자가 없어서 무응찰로 유찰되었습니다.
인근 임차용역 업체들로부터 연락 받은 내용이 입찰공고 기초금액이 너무 낮아서
그 가격에는 도저히 입찰 참가를 할 수 없어서 다들 응찰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럴경우에는 2인 이상의 상대자에 조사 확인한 가격인 거래실례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진행을 해도 되는건가요..?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조급한 마음에 묻고 답하기에 글 남깁니다
[답변]
1.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 재공고입찰에 부첬으나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며
- 이 경우
· 재공고 입찰에 부칠때 정한가격(예정가격 이하로 계약)과 그 밖에 조건은 변경하면 안될 것임
ㅇ 다만,
-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 입찰공고가 아닌 수의계약안내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 재공고에 따라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 지역제한을 당해 시·군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당해 시·도로 제한한 경우에는 한정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