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18호(2009.08.20.)로 지정된 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22-02호(2022.01.06.)로 공람공고하고, 2022년 제6차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2022.05.18.) 심의결과(수정가결)을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본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